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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구상권 청구 소송 방어 전략

저는 유부남인데 남자친구 있는 미혼 직장 동료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아내가 미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고, 1500만원 판결이 났습니다. 미혼 상간녀가 판결금 1500만원 및 이자, 소송비용 포함해서 1560만원정도를 아내에게 입금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저에게 구상권 청구 협의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상간 소송 판결금의 50% = 750만원 상간 소송 판결 지연이자 100% = 40만원 상간 소송비용 100% = 15만원 합계 795만원 그리고 여기에 더해 아내가 청구한 소송을 대응하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사용한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산입에 규칙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320만원인데, 그 금액의 50%를 저에게 책임질 법적 의무가 있다며 160만원을 부담하라며 총 955만원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다음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상권은 통상 판결금의 50%정도 돌려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혼하지 않았고.. 저는 가진 돈이 없어서 아내가 처리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판결금의 50%인 750만원만 줄수있다고 내용증명 회신을 보내는게 맞을까요? 사내불륜이었는데 상대녀가 그만둘수없다고 하여 관계 정리를 위해 제가 그만두었습니다. 그 이후 5개월동안 이직만 3번 하고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서.. 월급을 다달이 제대로 가져다 주지 못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500~600만원 정도만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내용증명 회신 보내면, 나중에 소송까지 갔을 경우 저에게 불리할까요? 아내도 상간소송하느라 변호사비용 500이나 쓰고 판결금 받은거에서 반 돌려주고 나면 남는것도 없네요.. 염치없지만 어떻게 대응 하는게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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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구상권 청구에 관한 법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륜 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전액을 지급한 경우 질문자님에게 일정 부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에 관해서는 판례상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금의 50% 정도를 구상권 행사의 적정 범위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각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판결금 1,500만원의 50%인 750만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법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전액, 그리고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의 50%까지 청구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방어를 위해 선임한 것이므로 이를 질문자님에게 구상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판결금의 50%인 750만원 또는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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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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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님께서 상간녀가 의뢰인님의 아내에게 지급한 위자료와 지연이자, 상간녀 소송 대응과 의뢰인님께 구상금 청구를 위해 사용한 소송 비용(소송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르는 범위 내)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2. 부담 비율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 내외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3. 단,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바로 아직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지급할 금액의 감액 요청과 지급 시기에 관하여 조율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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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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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외도로 인해 아내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여 1,500만 원이 판결되었고, 상간녀는 전액 지급 후 의뢰인님에게 구상권으로 955만 원(판결금 50%, 지연이자, 소송비용, 변호사비 등)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ㆍ의뢰인님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액을 모두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용증명 회신 시 낮은 금액 제시가 추후 소송에서 불리할지 염려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우선 판결금의 50%인 750만 원은 법적으로 타당하므로 부담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상대방 변호사 비용 등 추가 금액(지연이자,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ㆍ의뢰인님이 이직과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 경제적 사정을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500\~600만 원 수준에서 분할 지급 방안을 제시하면 성실한 합의 의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ㆍ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낮은 금액 제시는 추후 소송 시 불성실한 태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중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추가로 유리한 법률 쟁점이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시기를 권합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대표 변호사 1:1 상담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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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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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상간녀가 부담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귀하에게 구상권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통상 판결금의 50% 정도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전액, 변호사비 일부까지 포함한 955만 원 전액을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생활 형편이 어렵고 실질적으로 귀하가 부담 가능한 금액이 제한된다면, 500~600만 원 수준에서 조정 의사를 밝히는 회신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다만, 정식 소송으로 가면 750만 원 전후의 구상금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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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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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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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상간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연대책임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간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질문자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상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상간관계에서는 통상 50:50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판결금 750만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판례는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40만원 청구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변호사비용 160만원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이며, 공동불법행위 관계에서도 반드시 구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간녀가 자신의 방어를 위해 선임한 변호사비용까지 질문자님이 분담해야 할 법적 의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내용증명 회신을 통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판결금의 50%인 750만원에 대해서는 구상 의무를 인정하되, 변호사비용 160만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최소한 금액 조정을 요구하십시오. 전체적으로 600-700만원 선에서의 합의를 제안하십시오. 이러한 협상 제안이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법원도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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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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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상담 예약
[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1. 상대방이 판결에 따라 지급한 위자료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이미 외도를 인정한 판결 및 위자료 액수가 확정된 이상 귀하 역시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그 비율은 통상적으로 50% 상당이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의 1/2 및 지연손해금 1/2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그 외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이자) 합산금액의 50%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하여 합의서는 제대로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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