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저는 유부남인데 남자친구 있는 미혼 직장 동료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아내가 미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고, 1500만원 판결이 났습니다. 미혼 상간녀가 판결금 1500만원 및 이자, 소송비용 포함해서 1560만원정도를 아내에게 입금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저에게 구상권 청구 협의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상간 소송 판결금의 50% = 750만원 상간 소송 판결 지연이자 100% = 40만원 상간 소송비용 100% = 15만원 합계 795만원 그리고 여기에 더해 아내가 청구한 소송을 대응하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사용한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산입에 규칙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320만원인데, 그 금액의 50%를 저에게 책임질 법적 의무가 있다며 160만원을 부담하라며 총 955만원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다음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상권은 통상 판결금의 50%정도 돌려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혼하지 않았고.. 저는 가진 돈이 없어서 아내가 처리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판결금의 50%인 750만원만 줄수있다고 내용증명 회신을 보내는게 맞을까요? 사내불륜이었는데 상대녀가 그만둘수없다고 하여 관계 정리를 위해 제가 그만두었습니다. 그 이후 5개월동안 이직만 3번 하고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서.. 월급을 다달이 제대로 가져다 주지 못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500~600만원 정도만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내용증명 회신 보내면, 나중에 소송까지 갔을 경우 저에게 불리할까요? 아내도 상간소송하느라 변호사비용 500이나 쓰고 판결금 받은거에서 반 돌려주고 나면 남는것도 없네요.. 염치없지만 어떻게 대응 하는게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