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측 위자료 감액 및 구상권청구 상담에 대한 이해와 대응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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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위자료 감액 및 구상권청구 상담에 대한 이해와 대응

상간녀 피고인으로 소송장을 받은 상태 >상대 변호인측에 대응안한 상태 무조건으로 상간에 대한건 잘못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대면 사과를 원하는 상간남 아내의 의견대로 하기는 꺼려지고 증거에 대해일부 불인정 3,000만원높은위자료청구로 인한 대리소송 1. 상간사실 인정, 1년 미만 교제후 상간남 와이프로부터 3년전 발각되어 관계정리 ->3년이후 최근 1개월가량 두번째 만남> 현재 관계 정리됨 -> 상대 아내는 이를 몇년이상 지속 관계로 소송장 명시 -> 상간남은 저외에 다른여성과 이전에 교제한 사실이 있고(와이프추후인지) 주변인이 다 알정도로 부부싸움 잦았음 저의 상간으로 인해 가정불화파탄 명시 (이부분 불인정) 2. 불법도청 및 불법증거 소송시 불법을 피하기위해 증거 제출은 안했지만 제가 도청 녹취한 기록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제 배우자에게 녹취록을 메세지 전송 저또한 가정 상황이 좋지못함 불법 도청 및 가족 회사에 알린다 협박문자 3. 소송한 아내 이로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단서 첨부 > 저도 3년전 상간남에게 실망 및 아내와 제가 유선 욕설등 정리과정 중 우울증으로 자살시도 입원진단서있음 4. 상간남과 아내 요구로 재산 명의 이전 완료(이혼x 명의이전전부터 제게 소송준비 ,이전후 소장 전달됨 #.상간피고 소송 진행관련 문의드립니다 1. 위자료 감액 가능성 2. 협의보단 판결된 위자료 지급 > 더이상 소송,외부유출등 협의서를 제가 명시할수 있는지 여부 서면 사과문은 잘못인정으로 작성할것이나 합의시 구상권 청구불가등 제가 불리한 조항의 합의서 작성 예상됩니다 3. 불법도청 및 제남편에게 보낸건 상간남만이 통신비밀법 고소 가능한가요? 4. 상간소송완료 > 구상권 청구 승소 가능성 상간남쪽에서 강제적 성관계로 인해 처음 만남시작,두번째도 만남 요구 시작등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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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고(민법766조1항),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면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766조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봅니다(대법원 98다30285 판결). 2. 이에 3년전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졌다면 그때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손해액 산정시 해당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간소송시 손해배상책임은 전후정황 등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산정하기에 사실상 위자료 액수를 놓고보면 결과적으로는 과거 1년 미만 교제한 부분도 고려해 액수를 정하는 분위기입니다. 3. 합의나 조정시에는 원고측에 비밀유지의무 등 기재를 요구하여 상대가 수용할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판결시에는 해당조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하기 때문에 배우자 뿐 아니라 질의자님이 피해자가 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4. 질의자님이 상간소송에서 판결된 금액 전체를 변제할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남성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며, 그 소송에서 질의자님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것이라고 인정할 경우 구상청구가 인용됩니다.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누가 관계 계속과 유지에 적극적이었는지 여부도 판단근거가 되기 때문에 만남 경위에 있어서는 감액사유로 참작될 수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경우 위자료 감액이 가능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5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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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소장을 받은 상황이므로 감액을 위하여 최대한 변론에 노력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면 사과 등은 소송에서 강제적으로 이뤄질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2. 위자료 금액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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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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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의 배우자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 이해됩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간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성관계 여부 등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통상 1,000-3,000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다만, 귀하가 조급한 마음에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불필요한 반박과 답변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상대방 배우자와의 원만하 합의가 요원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판부에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가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때에는 귀하의 반성하는 태도와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권고안'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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