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행위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고,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녀만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당사자간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성관계 여부 등의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산정하는데,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때에는 상간녀가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귀하에게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감안해야만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간녀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수발신기록(로그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는데,
최근 100일의 기록을 조회할 수가 있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