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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육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혼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아빠 입니다. 우선 양육이나 친권은 제가 가지기로 했고 5차변론기일이 지난 시점 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상대방이 결혼생활 당시 생활비 관련해서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기에 제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3개 은행에 요청을 했는데 오늘 전자소송을 들어가보니 증인등목록에서 제가 요구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항목마다 비고에 [부] 라고 적혀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판사님이 불허가 내신거라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제가 금융자료는 받아볼수 있지만 증거로는 채택이 안된다는건지 아니면 금융자료 자체를 받아볼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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