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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아빠 입니다. 우선 양육이나 친권은 제가 가지기로 했고 5차변론기일이 지난 시점 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상대방이 결혼생활 당시 생활비 관련해서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기에 제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3개 은행에 요청을 했는데 오늘 전자소송을 들어가보니 증인등목록에서 제가 요구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항목마다 비고에 [부] 라고 적혀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판사님이 불허가 내신거라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제가 금융자료는 받아볼수 있지만 증거로는 채택이 안된다는건지 아니면 금융자료 자체를 받아볼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