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뇌경색 판정 이후 현재 인지 장애로 인해 혈관성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고, 실어증과 판단력 저하가 보이며, 현재 재활병원으로 전원하여 하루 x 시간의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 최대 xx0일 정도의 입원도 예정되어 있는 사건본인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사건본인의 배우자를 대리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하였던 바, 의정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후 5077 성년후견 개시).
2.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의 경우 청구인은 보통 사건본인의 사망 시에 상속인으로 결정되는 자들 중 1인이 신청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실무에서는 사건본인의 사망 시에 상속인이 되는 자들 중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 예정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바, 위 1. 항의 사건 역시 그에 대한 동의서가 신청 시 제출되었습니다.
3.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의 경우 심판 청구 시 사건본인의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료 상황, 현 거주지 및 현재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지, 사건본인의 재산 상황 등을 기재한 '사전 현황 설명서', 적극, 소극 재산 등을 기재한 재산목록,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사항, 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4. 위와 같은 점을 검토했던 의정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후 5077 성년후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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