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2. 파견근로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적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 근로에 관하여는 사용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개정 2019.1.15>'는 규정이 있는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포함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3.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에는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6.29>'는 규정이 있는바,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반하는 해석은 어렵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 사업주를 사업주로 보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하는 문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4. 결국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의하여 사용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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