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이곳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국내에 사업은 있지만 사업장이 없고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 법 적용 대상이 없는 경우 형법 제2조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른 속지 주의 원칙에 따라 국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외국기업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 책임자 등에 해당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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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