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54)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54)
법률가이드
기업법무노동/인사세금/행정/헌법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54) 

송인욱 변호사

1.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이 없기에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의 해석론을 따르면 '상시'는 평상 상태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5명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 되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는 상용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불법 입국 또는 불법체류자 여부는 상시 근로자 판단과 무관함)도 포함됩니다.

2. 그러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의 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바,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이 5명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