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는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근로자 파견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도급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의 개별 근로자들 각자에 대해서는 작업 행동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 명령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같은 법 제63조의 단서에는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4. 따라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도 점검과 확인을 이유로 관계 수급인의 개별 근로자들 각자에 대해서 작업 행동 등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 명령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점검 활동을 위한 요청이나 협의도 수급인의 개별 작업자가 아닌 수급인의 현장 대리인 등을 통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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