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고, 유산땅 되찾아드린 성공사례
1심 뒤집고, 유산땅 되찾아드린 성공사례
해결사례
매매/소유권 등

1심 뒤집고, 유산땅 되찾아드린 성공사례  

정병주 변호사

1심 뒤집고 승소

1심 패소를 뒤집고,

유산땅을 되찾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 통상 1심 패소에서 2심 승소로 이어질 확률은

20~30%입니다.)

지금부터 변호사의 TIP을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1년 차, 부동산/형사 전문 변호사 집요한 정변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토지소유권분쟁'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변호사로 활동해왔지만, 토지 문제만큼 까다로운 사건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1cm로 소유권이 달라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작 전부터 '진짜 제 땅 받아올 수 있을까요?', '점유취득시효면 그 사람 땅 되는 거 아니에요?'라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사례를 보신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님을 아실 겁니다.

1심에서 패소했어도 '증거'와 '쟁점'만 잘 잡으면, 2심을 승소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의뢰인 분도 점유취득시효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셨지만,

저희 나온 만의 전략으로 승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소유권분쟁에서 변호사의 성공 TIP에 대해 말씀 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의뢰인 정보

1. 성별: 남성

2. 나이: 약 50세

3. 지역: 수원

4. 소송 분야 토지 소유권 분쟁

5. 소송 진행 기간 or 사건 해결 기간 : 1년 6개월 (1심 1년, 2심 6개월)


의뢰인의 상황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겨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상대 측이 자신이 오래 점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더라고요

1심까지 패소한 상황이라 앞이 깜깜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담을 하며 제게 해주셨던 말입니다.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땅을 되찾고 싶어하셨는데요.

하지만, 상대 측에서는 '오래 점유하고 있었으니, 못돌려준다'라고 주장하던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1심까지 패소하여, 유산땅을 되찾아올 확률이 극히 낮았습니다.


나온의 대응 전략

1심에서 패소했던 사건을 그대로 다룰 경우 결과를 뒤집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땅을 처분하거나 더 이상 점유하지 못하도록,

우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땅의 상황을 안정화시켰습니다.

또한, 기존과는 다르게 더 철저한 전략으로 세워나갔습니다.

점유취득시효에서 중요한 점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와 ‘점유 사실’인데요.

1심에서는 점유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초점을 ‘소유 의사’로 옮겼습니다.

조사 끝에 상대방이 해당 땅을 소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임대 계약에 의해 사용한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찾아냈습니다.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증인을 법정에 세워 상대방이 소유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저희가 준비한 증거를 받아들여 상대방이 단순히 땅을 사용한 것일 뿐,

해당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소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상속받은 땅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후련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라 말씀하시던 의뢰인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증거와 핵심을 잡기 위해 노력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무쪼록 의뢰인 분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행복하셨으면 하는 마음 뿐입니다.


민사사건은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 이권을 다투는 분쟁인 만큼 한 끗 차이로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부동산 사건만 수천 건 넘게 도와드리며 느낀 점은,

변호사가 얼마나 물고 늘어지느냐,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이 사건처럼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 피해를 최소화'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저를 찾아오시라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약이 거의 다 차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토지 문제로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 뿐입니다.

어떤 곳을 찾아가시더라도 꼭 아래 선임 기준 만큼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현재 사안이 급하거나 상대측의 '사기'가 확실해 사안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일정이 차있어, 바로 연락이 어려울 수 있으나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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