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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유산땅 되찾아드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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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유산땅 되찾아드린 성공사례  

정병주 변호사

1심 뒤집고 승소

1심 패소를 뒤집고,

유산땅을 되찾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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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1심 패소에서 2심 승소로 이어질 확률은

20~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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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변호사의 TIP을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1년 차, 부동산/형사 전문 변호사 집요한 정변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토지소유권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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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년 넘게 변호사로 활동해왔지만, 토지 문제만큼 까다로운 사건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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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1cm로 소유권이 달라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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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작 전부터 '진짜 제 땅 받아올 수 있을까요?', '점유취득시효면 그 사람 땅 되는 거 아니에요?'라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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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를 보신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님을 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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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했어도 '증거'와 '쟁점'만 잘 잡으면, 2심을 승소로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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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의뢰인 분도 점유취득시효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셨지만,

저희 나온 만의 전략으로 승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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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토지소유권분쟁에서 변호사의 성공 TIP에 대해 말씀 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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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의뢰인 정보

1. 성별: 남성

2. 나이: 약 50세

3. 지역: 수원

4. 소송 분야 토지 소유권 분쟁

5. 소송 진행 기간 or 사건 해결 기간 : 1년 6개월 (1심 1년, 2심 6개월)


의뢰인의 상황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겨주신 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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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 측이 자신이 오래 점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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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까지 패소한 상황이라 앞이 깜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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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상담을 하며 제게 해주셨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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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땅을 되찾고 싶어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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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 측에서는 '오래 점유하고 있었으니, 못돌려준다'라고 주장하던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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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1심까지 패소하여, 유산땅을 되찾아올 확률이 극히 낮았습니다.


나온의 대응 전략

1심에서 패소했던 사건을 그대로 다룰 경우 결과를 뒤집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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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대방이 땅을 처분하거나 더 이상 점유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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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땅의 상황을 안정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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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과는 다르게 더 철저한 전략으로 세워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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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에서 중요한 점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와 ‘점유 사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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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점유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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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부분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초점을 ‘소유 의사’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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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끝에 상대방이 해당 땅을 소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임대 계약에 의해 사용한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찾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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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증인을 법정에 세워 상대방이 소유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저희가 준비한 증거를 받아들여 상대방이 단순히 땅을 사용한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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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소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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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상속받은 땅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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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라 말씀하시던 의뢰인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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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증거와 핵심을 잡기 위해 노력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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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의뢰인 분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행복하셨으면 하는 마음 뿐입니다.


민사사건은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 이권을 다투는 분쟁인 만큼 한 끗 차이로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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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가 부동산 사건만 수천 건 넘게 도와드리며 느낀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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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얼마나 물고 늘어지느냐,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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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이 사건처럼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 피해를 최소화'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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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를 찾아오시라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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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예약이 거의 다 차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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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토지 문제로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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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곳을 찾아가시더라도 꼭 아래 선임 기준 만큼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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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현재 사안이 급하거나 상대측의 '사기'가 확실해 사안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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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이 차있어, 바로 연락이 어려울 수 있으나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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