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세사기, 보증금 + 지연이자 12%까지 받아낸 사례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보증금 + 지연이자 12%까지 받아낸 사례
해결사례
임대차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보증금 지연이자 12%까지 받아낸 사례 

정병주 변호사

승소

2****

판결문 먼저 보여드립니다.

전세집 경매 이후 공인중개사 과실 60% 인정

보증금 6,000만 원 반환 판결

지연이자 연 12% 인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지급 판결

반갑습니다.

부동산 · 형사 전문자격 동시 보유 전국 1% 정병주 대표 변호사입니다.

전 오늘 전해드릴 사례 외에도,

수억원대 보증금을 전액 되찾아드린 사례들이 전국에 알려지며, 바쁜 재판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가장 많이 늘어난 유형이 바로,

“집주인보다 공인중개사가 더 문제였던 전세사기” 입니다.

  • 선순위 보증금이 과도하게 깔려 있음에도

  • “문제 없다”, “괜찮다”는 말만 믿고 계약

  • 이후 경매 → 보증금 대부분 증발

  • 중개사는 “난 몰랐다”는 태도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정확히 짚어

법원에서 과실 60%’를 인정받고, 나아가 지연이자 12%까지 받아낸 실제 판결 사례를 공유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의 상황

▶ 지역 : 대전 (30대 / 남)

▶ 소송 분야

임대차보증금 반환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 구체적 상황

  • 보증금 1억 원 전세 계약

  • 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의경매 개시

  • 배당요구를 했으나,

  • 선순위 보증금 + 근저당으로 사실상 회수 불가.

핵심 쟁점

  •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음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핵심 위험 요소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상태

▶ 의뢰인 요청

“처벌보다는, 잃은 보증금을 최대한이라도 돌려받고 싶다

사건의 핵심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정보들을

제대로 설명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략 및 대응

▶ 전략

이 사건은

‘사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 그 과실이 손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를 설득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따라서,

  • 등기부 + 선순위 보증금 구조 분석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형식적 기재 문제 지적

  •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 구체적 설명·자료가 전혀 없었다는 점 입증

  • 공인중개사법 및 대법원 판례 다수 인용 했으며,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공인중개사 개인이 아니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공제금 1억 원)에 직접 청구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명확히 말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인정

  • 다만, 임차인에게도 일정 부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과실비율 60% 인정


결과

보증금 1억 중 6,000만 원 반환 판결

지연이자

  • 분쟁 기간 중 연 5%

  • 판결 이후 연 12% 이자 인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지급 판결

→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성 확보


의뢰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한 푼도 못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절반 이상은 절대 못 돌려받을 줄 알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

전세사기,

끝난 게임 아닙니다.

특히,

  • 경매로 넘어갔다고 포기하신 분

  • 집주인이 무자력이라 체념하신 분

  • 공인중개사가 “난 책임 없다”고 말한 분

사건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개사의 책임은 대부분 “30%도 인정받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근거를 쌓고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면 60%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는 민사 + 형사 + 부동산 법리가 동시에 얽힌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형사·부동산 전문자격을 모두 갖춘 곳에서

사건을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실력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선임하는 기준>

https://blog.naver.com/jung800329-/221815909361

참고로,

저를 찾아오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현재 수임 일정이 거의 꽉 차 있어

모든 분을 직접 돕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싸움은 가능하다” 라는 기준만은 꼭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이 글을 보시고

간단한 질문이나 방향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1:1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셔도 됩니다.

확인되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답해주는 1:1 게시판>

https://blog.naver.com/jung800329-/221972991102

그럼 오늘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주 변호사였습니다.

<정병주 변호사의 법률철학>

https://blog.naver.com/jung800329-/221810461509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병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