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먼저 보여드립니다.
전세집 경매 이후 공인중개사 과실 60% 인정
보증금 6,000만 원 반환 판결
지연이자 연 12% 인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지급 판결
반갑습니다.
부동산 · 형사 전문자격 동시 보유 전국 1% 정병주 대표 변호사입니다.
전 오늘 전해드릴 사례 외에도,
수억원대 보증금을 전액 되찾아드린 사례들이 전국에 알려지며, 바쁜 재판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가장 많이 늘어난 유형이 바로,
“집주인보다 공인중개사가 더 문제였던 전세사기” 입니다.
선순위 보증금이 과도하게 깔려 있음에도
“문제 없다”, “괜찮다”는 말만 믿고 계약
이후 경매 → 보증금 대부분 증발
중개사는 “난 몰랐다”는 태도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정확히 짚어
법원에서 과실 60%’를 인정받고, 나아가 지연이자 12%까지 받아낸 실제 판결 사례를 공유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의 상황
▶ 지역 : 대전 (30대 / 남)
▶ 소송 분야
임대차보증금 반환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 구체적 상황
보증금 1억 원 전세 계약
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의경매 개시
배당요구를 했으나,
선순위 보증금 + 근저당으로 사실상 회수 불가.
▶ 핵심 쟁점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핵심 위험 요소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상태
▶ 의뢰인 요청
“처벌보다는, 잃은 보증금을 최대한이라도 돌려받고 싶다”
사건의 핵심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정보들을
제대로 설명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략 및 대응
▶ 전략
이 사건은
‘사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 그 과실이 손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를 설득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 + 선순위 보증금 구조 분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형식적 기재 문제 지적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자료가 전혀 없었다는 점 입증
공인중개사법 및 대법원 판례 다수 인용 했으며,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공인중개사 개인이 아니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공제금 1억 원)에 직접 청구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명확히 말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인정
다만, 임차인에게도 일정 부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과실비율 60% 인정
결과
✔ 보증금 1억 중 6,000만 원 반환 판결
✔ 지연이자
분쟁 기간 중 연 5%
판결 이후 연 12% 이자 인정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지급 판결
→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성 확보
의뢰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한 푼도 못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절반 이상은 절대 못 돌려받을 줄 알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
전세사기,
끝난 게임 아닙니다.
특히,
경매로 넘어갔다고 포기하신 분
집주인이 무자력이라 체념하신 분
공인중개사가 “난 책임 없다”고 말한 분
사건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개사의 책임은 대부분 “30%도 인정받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근거를 쌓고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면 60%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는 민사 + 형사 + 부동산 법리가 동시에 얽힌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형사·부동산 전문자격을 모두 갖춘 곳에서
사건을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실력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선임하는 기준>
https://blog.naver.com/jung800329-/221815909361
참고로,
저를 찾아오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현재 수임 일정이 거의 꽉 차 있어
모든 분을 직접 돕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싸움은 가능하다” 라는 기준만은 꼭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이 글을 보시고
간단한 질문이나 방향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1:1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셔도 됩니다.
확인되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답해주는 1:1 게시판>
https://blog.naver.com/jung800329-/221972991102
그럼 오늘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주 변호사였습니다.
<정병주 변호사의 법률철학>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