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란 피고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형의 집행이 유예된 기간 동안 재범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역형을 살거나 벌금을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기존의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는지, 재범으로 인하여 무조건 구속되게 되는지 걱정이 되실 겁니다.


형법 제63조에 의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인한 재범을 하여 '금고 내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재범으로 인한 징역형에 더하여 기존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위 조문을 반대해석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하였더라도
그 재범이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재범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하여 구속될 것을 걱정하고 계시다면,
일단 자신의 범행이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닌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행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죄를 범한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지가 주로 문제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것 자체가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동종 재범을 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하였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여
이를 적극 수집, 제출하고 변론함으로써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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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퇴임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정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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