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것 같아서 자수하려고 합니다.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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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것 같아서 자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남성입니다. 1. 일하게 된 경위: 간단한 알바를 '잡코리아'에서 구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력서를 등록하고 나서 10/11 '네이버 이메일'로 채용 공고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경매관련 업체'이며 '프리랜서'로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고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카카오톡'으로도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읽어본 후 관심이 생겨 연락을 드렸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업무: 제가 한 업무를 나열하자면 현장 답사, 고객 응대, 은행 업무 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단어들은 회사에서 업무의 종류라면서 알려주었습니다. 1) 현장답사 - 경매 사장님이 요구하는 위치로 가서 건물 사진 촬영, 그 건물 주변의 유동인구 및 근처 상가를 파악에서 정보를 전달 2) 고객응대 - 경매 자금 및 서류를 전달 3) 은행업무 - 고객에게 받은 현금을 회사로 무통장 입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성립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은 10/13~21 7일 동안 하였으며 13, 14, 17일은 답사 업무를 18~21일은 고객 응대 및 은행 업무를 하였습니다. 전달 및 입금한 총 금액은 1억 3,000만원 정도 (제가 직접 입금한 건 약 2,000) 회사에서는 '인센티브(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43만원을 받았으며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3. 범죄라는 것의 자각 금일(10/21) 오후 19시 즈음 여자친구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듣더니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현금 배달 업무'에 관련하여 말해주었고, 자수하는 게 좋을 것이라 말해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제가 했던 일이 범죄라는 일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정황상 두려움이 앞서지만 정말 반성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이메일, 카톡 내역, 보냈던 사진)은 최대한 저장해두었으며, 자수와 함께 이러한 사건의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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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상담자분과 매우 유사한 사건입니다. 해결사례 참고해주세요).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수서"를 접수해야 자수사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하는 자수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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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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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가담한 사안입니다. 2. 유리한 점은 자수하였다는 점이나, 은행에 무통장입금을 한 점이나 피해자에게 서류를 교부한 점은 불리한 정황입니다. 특히 교부한 서류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은행 명의의 서류를 교부한 것이라면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기는 경험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어렵습니다. 3.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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