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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 (결정) 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무고 외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경찰송치 된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검사처분결과 받은 다음날 서면으로 반성문 제출을 했습니다. 그 후에 검사측에서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내렸고 그 후에 보완수사요구 (결정) - oo경찰서 이렇게 경찰측에서 확인을 했다고 해서 경찰측에 전화를 하여 언제 조사를 또 받으러 가야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오래 걸릴 까요? 애초에 사건이 제가 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신고를 하였을 때는 피해자의 신분이었다가 당연히 무고죄로 그 후에 피의자로 전환되었고 사건이 벌어진 날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님들과 국과수 수사관님들의 공무집행을 방해 했다고 하여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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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무고로 경찰에서 인지되고 위계공무집행방해까지 함께 송치된 사건이라면 보완수사요구의 내용은 아마도 기소를 위한 추가 조사 및 증거수집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2. 다른 죄라면 모르겠으나 무고 인지사건의 경우 기소확률이 높습니다. 본인도 반성문을 제출하셨네요. 3. 현실적인 대응방안은 반성과 선처구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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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가벼운 형사처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므로 대부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범죄의 특성 상, 공무원과 합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는 범행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제 내부적으로 합의에 부정적인 지침과 경향이 있게되며 당연히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범죄이므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사처벌이 무거운 것입니다. 더구나 내용상 검찰의 추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사건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무고죄의 경우도 있는 상황이므로 따라서 이제는 검찰 단계에서의 조사와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경험있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9,330건의 해결사례와 1,64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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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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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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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완수사요구는 기소하는데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법리적으로 인정되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내려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유불리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무고 외에 공무집행방해까지 있다면 기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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