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무고 외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경찰송치 된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검사처분결과 받은 다음날 서면으로 반성문 제출을 했습니다. 그 후에 검사측에서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내렸고 그 후에 보완수사요구 (결정) - oo경찰서 이렇게 경찰측에서 확인을 했다고 해서 경찰측에 전화를 하여 언제 조사를 또 받으러 가야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오래 걸릴 까요? 애초에 사건이 제가 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신고를 하였을 때는 피해자의 신분이었다가 당연히 무고죄로 그 후에 피의자로 전환되었고 사건이 벌어진 날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님들과 국과수 수사관님들의 공무집행을 방해 했다고 하여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