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본인이 영상을 판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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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본인이 영상을 판매하면 

민경철 변호사

약 10년 전, 2013년 일인데요. 한 인터넷 음란 카페 운영자가 초등학생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 카페에는 각종 음란물이 업로드 되어 있었는데 연예인 딥페이크 합성물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이 본인의 음란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여 업로드 한 것도 많았습니다.

 

음란 동영상을 제작한 사람은 초중고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음란물 셀카 영상이 약 1500건 정도 적발되었습니다.

 

초중고 여학생들이 왜 본인의 음란물을 게시했을까요? 5만원, 1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받고 거래했는데 한마디로 영리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영상의 수요와 공급이 여전히 있고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트위터나 라인 등 SNS를 통해서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고 아동·청소년의 성적인 행위를 화상, 영상화하면 모두 아청물이 됩니다. 아청물은 제작, 반포, 소지, 시청까지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지요.

 

또한 반포할 목적으로 아청물 제작을 한 것이 아니라 혼자 소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해도 아청물제작죄가 되며 아동·청소년 의사에 반해 촬영할 필요도 없습니다.

 

혹자는 미성년자가 자의적으로 본인의 영상이나 사진을 업로드 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다음과 같은 판례를 보고 하는 말인데요.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영상을 제작하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2014도11501)

 

 

과거 아청물 제작죄 관련 사건에서 판시한 부분입니다. 가능성을 말하는 것일 뿐 실제 이러한 이유로 위법성을 조각한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판례에 의할지라도 위법성조각이 가능한 경우는 아동·청소년 본인의 ‘사적인 소지’를 위해서 스스로 제작한 경우에 한합니다.

 

혼자서 소지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성 조각이 될 수 없으며 사생활의 영역을 벗어나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아동·청소년이 이 같은 영상을 업로드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인데요. 이때는 아청물반포죄에 그치지 않고 영리목적 아청물반포죄가 성립되므로 처벌이 더욱 중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이 14세 이상이면 형사상 책임능력자 이므로 형사기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 소년부 송치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러합니다. 19세에 가까울수록 형사기소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아동·청소년이 본인 영상을 판매하면 아청법으로 처벌된다는 사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아청물 구매자에게 신고, 고소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은 자승자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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