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어플 만남 준강간 고소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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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어플 만남 준강간 고소 무혐의 불송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로 만난 여자와 성관계를 한 후 준강간으로 고소됨

피의자와 피해자는 어플에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만난 두 사람은 함께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밤 10시경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의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상호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어플을 통해서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술집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다정하게 대화하고, 모텔까지 손잡고 걸어가는 등 연인관계처럼 행동하였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강제적인 성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주취 정도, 국과수 감정결과, 횟집과 모텔 cctv영상, 피해자가 모텔에 입실할 때 거부감 없었던 모습, 성관계 후 피의자가 피해자의 옷을 챙겨주고 휴대전화 알람을 설정해주는 등 객실에서 나오기 전에 했던 행동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며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비교하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는지의 여부만 상반되었고, 모텔에 들어가는 상황, 성관계 이후 모텔 안에서의 상황, 피의자가 모텔을 나갈 때 상황 등 두 사람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진술 외 각각의 진술을 보강하는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적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고 오히려 성관계 전후의 정황을 볼 때 강제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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