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사채업을 하는 자로,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출자받아 일수 사업을 통해 공동 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유로 5,000여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자체의 반환도 거절한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6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지인의 카드를 이용해 1,000만원 상당액을 사용한 사실로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투자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로 2,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전액을 변제하여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모든 영업을 전담하기로 했으나, 고소인이 의뢰인의 일수 영업을 검사하거나 관리하는 권한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의뢰인이 고소인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고소인의 자금이 실제 사채업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기망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용등급이 4등급으로 양호하여 변제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점과, 현금 거래로 피해 금액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횡령죄 및 사기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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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채업 관련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47ba2f0f301e1483f6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