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크이혼 이혼사유부터 위자료, 재산분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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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이혼 이혼사유부터 위자료, 재산분할 방법은? 

허원제 변호사

딩크이혼

DINK(Double Income No Kids) : 맞벌이 무자녀 가정

23년도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은 0.7명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죠.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거론되고 있지만, 출산의 자유는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해결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딩크 생활은 결혼 전 반드시 배우자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일방이 아이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자녀를 거부한다면 갈등은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혼 전 자녀 출산 여부가 중요하다면 배우자와 깊은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충분히 나눴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변심한 배우자로 인해 딩크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혼할 수 있을까?

딩크이혼, 과연 어떤 사유로 진행해야 할까요?

사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한다면 굳이 이혼사유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통해 신속하게 관계를 정리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자녀가 없다고 해서 모든 부부가 깔끔하게 딩크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혼에서 자녀 관련(양육권, 양육비) 쟁점으로 다툼이 심해지긴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쟁점 역시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죠.

만약 딩크이혼 합의 가능성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혼소송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는데요.

명확한 이혼사유가 없다면 원고의 이혼 요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죠.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딩크이혼은 가장 마지막 사유인 '기타 중대한 사유'를 토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중대한 사유란?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혼인 지속을 명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법원은 기타 중대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법원은 혼인 지속 의사, 파탄의 원인, 자녀의 유무, 이혼 후 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

핵심은 관계 파탄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의 사안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주장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점, 각방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는 점 등을 피력한다면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할 수 있겠죠.

위자료

딩크이혼 시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위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위자료는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일방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즉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판결 내려지는 위자료는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딩크이혼 시 배우자의 유책성은 어떻게 소명할 수 있을까요?

서로 비슷한 수준의 유책성을 가지고 있거나 유책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결정적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죠.

  • 결혼 전 딩크를 약속했지만 갑자기 변심한 태도를 보인 사실

  • 배우자의 성기능 장애로 강제 딩크 생활을 하게 된 사실

  • 다툼 도중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한 사실

  • 갈등 상황으로 집을 나가 여러분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사실

이 외에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주장을 통해 배우자의 유책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재산분할에 더 치열한 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맞벌이 생활을 계속해 왔다면 쌓아둔 재산 규모가 작지 않을 텐데요.

맞벌이라고 해서 내가 번 돈만 쏙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에 함께 모은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분류되어 부부의 공동 소유가 되죠.

결국 분할 대상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어필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높은 기여도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판결 시 가사노동이나 부모님 부양의 비중, 생활비 또는 재산 관리 등 가정에 기여한 다양한 활동을 고려하죠.

참고로 재산분할 준비에 따라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한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긴 경우, 혹은 배우자의 특유재산 증식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 경우라면 특유재산까지 분할 대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으니, 정확한 분할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미리 법률 대리인의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진행하는 재산분할은 이혼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이 어렵습니다.

상대 역시 재산분할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분할 대상부터 기여도까지 꼼꼼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싶다면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적극 활용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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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혼전문변호사 허원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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