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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동생이 서울에 있는 모 유명 안과에서 라식 수술 후 수술 집도의의 과도한 각막 절삭으로 인한 원시 및 사시 발생으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근시 때문에 라식 수술을 받게 되었으나, 라식 수술 후 원시와 눈동자가 돌아가는 사시가 발생하여 대형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라식 수술 시의 과도한 각막 절삭으로 인해 안구 및 안구 주변 근육의 무리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학생인 동생은 라식 수술 후 원시 및 사시로 인한 시야 장애가 생겨 학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또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술 병원의 과실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해당 안과 및 수술 집도의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 별개로 민사 법원에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저런 서울의 대형 유명 안과에 소송을 걸어 승소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