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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차량을 인수해간다면서 개인이라고 해놓고 알아보니 자동차공업사? 그런곳이더라구요 그런후 인감이랑도 다 넘겼는데 안가져 가서 민사로도 진행해 강제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에도 이전해 가지않아 자동차세, 환경부담개선금, 보험료미가입과태료 등이 날라왔습니다 우선은 보험료미가입과태료는 제가 이의신청해서 취소처분을 받았고 자동차세는 제가 납부를 해야한다고 구청에서 애기를 해서 납부를 최근했습니다 저는 강제이전을 했다면 진작 했을텐데 이러한 방법이 있는줄도 몰랐네요 강제이전을 해가지않아 정말 사업에 지장도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트럭을 넘긴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을 업무방해죄로 고소가능한가요? 혹은 어떠한 처벌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