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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플라잉요가 수업 중 낙상사고를 당하셨는데 해먹이 끊어진 경우는 아니고 강사의 지도하에 동작을 따라하시다 떨어지시게 되었고 손목 골절로 수술을 하시고 2달정도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물리치료가 필요하시고 최소 6개월동안 일을 못하시게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센터와 강사에게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질문합니다 참고로 강사는 엄마의 동작에 대해 맞다고 잘하고계시다하였기때문에 엄마가 강사와 다른 동작을 하다 떨어지신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