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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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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이해하기 

안영림 변호사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잠정조치, 변경, 연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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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수사 또는 소송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명령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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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스토킹 처벌법 제9조에 따라 임시조치가 인정됩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효과적인 조사 및 재판 절차를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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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정조치의 종류

  • 1호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2호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호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호의2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 4호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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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간 및 연장​

  • 2호, 3호, 3호의2 : 3개월

  • 4호 : 1개월

  • 연장시

- 2호, 3호, 3호의2 : 두 차례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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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급기준

  • 재발 위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안전: 피해자의 생명, 신체, 심리적 안녕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스토킹 행위의 증거: 가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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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장치 부착 시 금지행위

  • 1호 :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 2호 :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 3호 : 1호, 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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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벌

  •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호, 3호 미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긴급응급조치 미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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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효력 상실

  •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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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의 취소, 변경

1. 신청/청구권자 : 스토킹행위자, 그 법정대리인, 경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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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 : 직권 또는 신청,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취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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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지 또는 고지

  • 검사,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 취소, 변경의 취지 통지

  • 스토킹행위자: 취소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 제9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사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⑥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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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기간 연장

1. 대상

  •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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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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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

  • 동일한 조치에 대해 최대 두 차례 연장 가능

  • 각 연장 시 최대 3개월(개정 전: 2개월) 이내

  • 효력: 기존 조치의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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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7. 11.>

④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3. 7. 11.>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⑥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⑦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개정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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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잠정조치

1. 대상

  • 기존 조치가 만료된 후 또는 새로운 스토킹범죄 사실이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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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상황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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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

  • 기존 잠정조치와 동일한 스토킹범죄 사실로 청구할 경우, 횟수가 2회로 제한될 수 있음(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용 여부 판단)

  • 새로운 사실 또는 위험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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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력

  • 기존 조치와 독립적인 별도 결정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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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사안

[스토킹범죄로 인한 잠정조치기간 연장 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사실관계

  1. ​초기 잠정조치​: 울산지방법원은 2023. 3. 22. 스토킹범죄 중단 및 접근금지, 전기통신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내림

  2. ​연장 결정​: 2023. 5. 11. 잠정조치 기간을 2023. 7. 19.까지 연장

  3. ​재청구​: 검사는 2023. 7. 20. 대전지방법원에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로 잠정조치를 재청구, 법원은 2023. 9. 19.까지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금지를 명함

  4. ​추가 연장 청구​: 검사는 2023. 9. 12. 잠정조치 기간을 2023. 12. 19.까지 연장할 것을 청구했으나, 원심법원은 이를 기각

  5. ​항고​: 검사는 2023. 9. 18. 원심결정에 대해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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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판단]

  •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 가능

  • ​새로운 잠정조치​: 기존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동일한 스토킹범죄 사실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연장 제한​: 새로운 잠정조치 결정은 기존 잠정조치 결정의 연장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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