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에서는 잠정조치, 변경, 연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수사 또는 소송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명령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1. 법적 근거
스토킹 처벌법 제9조에 따라 임시조치가 인정됩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효과적인 조사 및 재판 절차를 위한 제도입니다.
2. 잠정조치의 종류
1호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호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호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호의2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호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3. 기간 및 연장
2호, 3호, 3호의2 : 3개월
4호 : 1개월
연장시
- 2호, 3호, 3호의2 : 두 차례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4. 발급기준
재발 위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지 여부
피해자의 안전: 피해자의 생명, 신체, 심리적 안녕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스토킹 행위의 증거: 가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음
5. 전자장치 부착 시 금지행위
1호 :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호 :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호 : 1호, 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6. 처벌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호, 3호 미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긴급응급조치 미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효력 상실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
잠정조치의 취소, 변경
1. 신청/청구권자 : 스토킹행위자, 그 법정대리인, 경찰, 검사
2. 법원 : 직권 또는 신청,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취소, 변경 가능
3. 통지 또는 고지
검사,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 취소, 변경의 취지 통지
스토킹행위자: 취소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제9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사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⑥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잠정조치 기간 연장
1. 대상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2. 요건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제한
동일한 조치에 대해 최대 두 차례 연장 가능
각 연장 시 최대 3개월(개정 전: 2개월) 이내
효력: 기존 조치의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7. 11.>
④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3. 7. 11.>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⑥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⑦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개정 2023. 7. 11.>
새로운 잠정조치
1. 대상
기존 조치가 만료된 후 또는 새로운 스토킹범죄 사실이 발생할 경우
2. 요건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상황이 있을 때
3. 제한
기존 잠정조치와 동일한 스토킹범죄 사실로 청구할 경우, 횟수가 2회로 제한될 수 있음(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용 여부 판단)
새로운 사실 또는 위험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
4. 효력
기존 조치와 독립적인 별도 결정으로 간주
5. 관련 사안
[스토킹범죄로 인한 잠정조치기간 연장 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실관계
초기 잠정조치: 울산지방법원은 2023. 3. 22. 스토킹범죄 중단 및 접근금지, 전기통신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내림
연장 결정: 2023. 5. 11. 잠정조치 기간을 2023. 7. 19.까지 연장
재청구: 검사는 2023. 7. 20. 대전지방법원에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로 잠정조치를 재청구, 법원은 2023. 9. 19.까지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금지를 명함
추가 연장 청구: 검사는 2023. 9. 12. 잠정조치 기간을 2023. 12. 19.까지 연장할 것을 청구했으나, 원심법원은 이를 기각
항고: 검사는 2023. 9. 18. 원심결정에 대해 항고
[법리적 판단]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 가능
새로운 잠정조치: 기존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동일한 스토킹범죄 사실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연장 제한: 새로운 잠정조치 결정은 기존 잠정조치 결정의 연장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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