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며 협박했지만 실제 촬영물이 없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형법 상 협박죄로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A 씨는 2022년 10월경부터 교제한 B 씨와 헤어진 이후 B 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B 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했고, 검찰은 A 씨의 협박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은 A 씨가 B 씨를 협박하는 데 이용한 성관계 동영상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역시 A 씨가 B 씨를 협박하는 데 이용한 성적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4도119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이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촬영물의 실제 존재 필요성: 법원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당 촬영물이 존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불충분: 피고인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 협박에 사용됐다는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전송된 적도 없었습니다.
법조문의 해석: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라는 문구는 실제 촬영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단순히 촬영물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와는 다르다고 해석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법 적용의 명확성: 판결은 성폭력처벌법의 해당 조항 적용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촬영물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입증 책임의 중요성: 검찰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기소할 때, 실제 촬영물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증거 수집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피고인의 권리 보호: 실제 존재하지 않는 촬영물로 인한 과도한 처벌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 가능성: 실제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나 불안은 실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법의 적용과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실제 촬영물이 없는 경우의 피해자 보호 문제 등 새로운 법적, 사회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보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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