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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상 통화를 '녹화한 행위'를 무죄로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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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상 통화를 '녹화한 행위'를 무죄로 판결한 사례 

안영림 변호사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이 나오는 휴대전화 영상통화 장면을 녹화·저장한 행위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처벌했지만,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얼마 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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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A씨(키르기스스탄 국적)와 B씨(러시아 국적 여성)는 교제 관계였음

  • A씨는 B씨의 주거침입을 시도하고, 영상통화 중 B씨의 나체 샤워 장면을 녹화함

  • A씨는 이 영상을 SNS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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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

  • 성폭력처벌법 적용 불가 : 휴대전화로 수신된 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

  • 법 해석의 근거 :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을 규정.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

  • 원심 판결 파기 : 성폭력처벌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 다른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전체 판결을 파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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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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