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진술 방향과 진술 수정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술이 바뀐 부분이나 경위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찰 출석 요구는 일반적으로 유선연락(또는 문자) 등으로 오게 되며 필요하다면 출석 일자와 기일 등을 다시 조율하여 출석하셔야하고, 보통은 그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열람 후 어떤 죄목과 범죄 혐의인지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경찰 출석 등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별도의 진정이나 신고가 아닌 한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니 고소장 확인 및 내용 열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수사관하고의 소통 및 조율 등이 이루어지므로 절차 진행에 유리하고 효율적이 됩니다.
결국 구체적인 고소취지 및 내용 등 사안에 따라 법리 구성 및 검토를 거쳐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업무방해죄는 고소인과의 합의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인정, 부인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에 향후의 수사입회 등 조사동행 문제는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시면 구체적인 사항과 이행에 대해 충분한 조력을 드릴 수 있으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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