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 시 어떻게 되는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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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 시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상대방을 명예훼손과 보복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명예훼손과 보복협박, 협박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한 3주 정도 되니까, 검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명예훼손과 보복협박, 협박 3건에 대하여 전부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하여 경찰에 사건을 송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인 것은 분명 경찰에서는 제 사건에 대하여 제 피해자 진술조서는 물론, 제가 첨부한 캡쳐 증거자료는 물론, 증거를 취합하면 증거가 충분하고, 상대방이 제게 명예훼손과 고소를 하지 못하게 협박을 한 것을 인정한다고 자복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도 제게 사과문자까지 발송하고, 합의까지 제의하는 등 자백, 자복에 용서를 구하는 방향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이유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혹여나, 제가 걱정인 것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도, 이후 불송치나 불기소가 될까 그게 제일 불안한데, 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실제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사건이 보완수사결정 후,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이 되는 사례가 실무적으로 많이 있나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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