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방을 명예훼손과 보복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명예훼손과 보복협박, 협박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한 3주 정도 되니까, 검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명예훼손과 보복협박, 협박 3건에 대하여 전부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하여 경찰에 사건을 송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인 것은 분명 경찰에서는 제 사건에 대하여 제 피해자 진술조서는 물론, 제가 첨부한 캡쳐 증거자료는 물론, 증거를 취합하면 증거가 충분하고, 상대방이 제게 명예훼손과 고소를 하지 못하게 협박을 한 것을 인정한다고 자복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도 제게 사과문자까지 발송하고, 합의까지 제의하는 등 자백, 자복에 용서를 구하는 방향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이유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혹여나, 제가 걱정인 것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도, 이후 불송치나 불기소가 될까 그게 제일 불안한데, 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실제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사건이 보완수사결정 후,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이 되는 사례가 실무적으로 많이 있나 궁금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면 물증이나 진술 증거를 더 확보해달라는 취지일 수 있고,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해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혐의는 인정하는데 죄명을 변경해야 할 경우, 형량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사건을 다른 곳으로 이송하기 위해, 등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니 증거를 더 모으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닌 혐의를 인정했을 때에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 후 말씀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면서 사건기록 등도 경찰에서 검찰로 보내집니다.
검찰에서 사건기록 등을 검토하고 특정 쟁점이나 사건 전반에 대해 수사나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자료 누락의 경우 등등 사유가 있을 때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보완수사를 요구받게 된 사유에 따라 입증이 부족하다면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완수사를 위해 고소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며 피의자나 참고인을 다시 조사하기도 합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유나 그 쟁점을 확인하시고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