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튜버 팬 별명 사용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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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튜버 팬 별명 사용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버튜버 팬들을 지칭하는 별명을 사용해서 몇번 댓글을 달긴 했는데 그 버튜버를 지칭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모욕죄,명예훼손,영업방해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건가요? 얘를 들면 그 버튜버 팬덤의 별명이 도치라고 치면 도치, 또는 ^도치^ 이런 식으로만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건가요? 실명제 사이트는 아니고 dc에서만 활동을 했습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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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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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별명을 기재하셨다면 충분히 특정성은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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