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튜버 팬 별명 사용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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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튜버 팬 별명 사용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버튜버 팬들을 지칭하는 별명을 사용해서 몇번 댓글을 달긴 했는데 그 버튜버를 지칭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모욕죄,명예훼손,영업방해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건가요? 얘를 들면 그 버튜버 팬덤의 별명이 도치라고 치면 도치, 또는 ^도치^ 이런 식으로만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건가요? 실명제 사이트는 아니고 dc에서만 활동을 했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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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별명을 기재하셨다면 충분히 특정성은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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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버튜버 실명이 없고 직접적 표현이 없다면 명예훼손은 어렵습니다.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는 표현만으로는 형법상 명예훼손 성립이 곤란합니다. 모욕죄 성립도 표현 내용이 모욕적이어야 합니다. ‘도치’ 등 단순 별명 반복 사용만으로는 경멸·비하 표현이 부족해 모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영업방해 성립도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특정 업체나 인물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려는 명백한 의도와 효과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실무상 주의점은 반복성과 추가 표현 여부입니다. 향후 비방의도나 공격성 있는 댓글이 추가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사 표현 사용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고소 대응 자문, 표현 경계 판단, 위법성 조각 여부 분석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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