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버튜버 실명이 없고 직접적 표현이 없다면 명예훼손은 어렵습니다.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는 표현만으로는 형법상 명예훼손 성립이 곤란합니다.
모욕죄 성립도 표현 내용이 모욕적이어야 합니다.
‘도치’ 등 단순 별명 반복 사용만으로는 경멸·비하 표현이 부족해 모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영업방해 성립도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특정 업체나 인물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려는 명백한 의도와 효과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실무상 주의점은 반복성과 추가 표현 여부입니다.
향후 비방의도나 공격성 있는 댓글이 추가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사 표현 사용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고소 대응 자문, 표현 경계 판단, 위법성 조각 여부 분석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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