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민사소송 청구 꼭 알아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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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민사소송 청구 꼭 알아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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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 학폭 민사소송 청구 꼭 알아야할 것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서,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게 할 수 있으며,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내지 법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재산적으로 손해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송인 만큼, 소장 등을 제대로 준비해서 청구해야 하며, 여러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원하는 금액만큼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폭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공적인 소송을 위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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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폭 민사소송 청구 꼭 알아야할 것

학교폭력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때 꼭 알아야 할 것

학교폭력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때, 청구원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며, 가해학생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가해학생의 학부모를 피고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적인 주장과 대응보다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소송 준비 과정

학교폭력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통보서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가해학생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사건을 진행한 경우)

  • CCTV 영상

  • 가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의 진술서

  • 정신과 등 병원 진료 기록

  • 상해진단서

  • 심리상담센터 상담 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해서 상해,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학교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가해학생의 혐의를 인정하여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하였다(가해학생의 소년부재판에 대한 정보는 소송 과정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적정한 금액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소장의 작성 요령

학교폭력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피해 상황 및 경위 : 학교폭력의 발생 과정(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 및 구체적인 내용(녹음파일, CCTV 영상, SNS 메시지 등 포함)

  • 가해학생의 조치 내용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 통보서(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나올 수록 인용될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 형사사건 관련 자료 : 학교폭력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된 경우, 송치 결정서나 보호처분 결정문 등 결과 자료

  • 피해에 따른 손해 :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상해진단서, 치료 영수증, 상담 내역서 등

위 내용을 포함시킨 뒤, 가해학생의 나이가 어린 경우(중학교 2~3학년 이하)에는 가해학생의 학부모에 대해서만 감독자 책임을 근거(민법 제755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가해학생이 중학교 3학년 이상이면 가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청구를 해야 합니다.

3.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

민사소송은 청구를 한 원고가 입증 책임을 가지기에, 적극적인 자료 수집과 합리적인 법률적인 주장을 통해 최대한 원하는 금액을 인용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장, 준비서면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잘 모르고 대응하였다가 각하가 되거나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송인 만큼 법률적으로 합리적인 대응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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