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생활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학생들 사이의 트러블인데, 소년재판까지 갔다가 모두 불처분 결정(무죄)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여중생들 사이에 조금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고소인들과 피고소인들은 모두 여중생들입니다(소년사건에서는 명칭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들의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피고소인들이 듣고,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학교를 찾아가 '왜 자신들의 뒷담화를 하는지'를 물으며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메시지(페메)나 ask(익명으로 질문을 받고 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도 '왜 욕하냐'는 식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2. 각 죄명의 사유
사건의 개요를 보면 별 것이 아닌데, 죄명을 보면 공동협박, 공동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 꽤나 무시무시합니다.... 어째서 이런 죄명이 붙게 되었는지를 따져보면,
공동협박 : 5명의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을 찾아가서 하교하는 고소인을 잡아세웠다.
공동강요 : 5명이서 자신을 욕한 것에 대한 사과를 강요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 페메와 ask를 통해 뭐라뭐라 했다
명예훼손 : 남들 보는 앞에서 자기들 욕하지 말라고 했다.
뭐 대충 이런 것입니다.

3. 사건의 전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변호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보면 별 것이 아닌 건데, 결국 기소까지 되고 (소년)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인데, 형사사건은 꼭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변호사가 한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돈벌려고 저러네'라고 치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어차피 뭐 제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니 상관은 안합니다.
4. 이변의 변론
다행히도 피고소인들 5명이 학교에 방문했을 당시의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을 거의 분단위, 초단위로 캡쳐를 뜨면서, 단순히 뒷담화를 하고 다닌 친구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사과를 받기 위해 갔을뿐, 협박, 강요 등등 범죄를 행한 것이 아님을 밝히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5. 결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불처분(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바로 지금, 여기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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