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수행한 행정소송에서 각하판결로 전부 승소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가 대리하였던 피고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국가공인 XX자격증 관련하여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관련법령 및 내부 규정상 해당 위원의 자격은 임기가 종료되면 소정의 평가를 거쳐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임용을 위한 평가 기간 중 원고는 다른 일정이 있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일정 변경 또는 재평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 후, 평가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가 평가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임기 종료'를 통지하자, 피고의 임기 종료 통지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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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깐, 각하판결이란?
잠깐, 각하판결이 무엇일까요? 법이나 정치 이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알고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거라고 봅니다.
둘 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각하는 애초부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자격, 요건조차 갖추지 못햇다는 점에서 청구에 대한 실체적 판단도 하지 않고 그대로 끝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 기각보다 더욱 강한 패소(원고입장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분야 외적인 사례로 예시를 들면, 요즘말로 '입뺀', '입구컷'이라고 할까요, 취업 지원시에 서류부터 서류 세절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봐야할까요, 연애를 해보려는데 소개팅이 성사되기도 전에 '이사람이랑은 소개팅도 안하겠다'면서 짤린 것이라고 봐야할까요. 어쨌든 이쯤 되면 대략의 느낌적인 느낌은 잡으셨을거라고 봅니다.
행정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민사소송법에 각하판결의 규정이 있으므로, 결국 민사소송법의 각하 규정이 행정소송에도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에는 아래와 같이 근거가 있습니다.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적법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이 많지 않습니다. 즉, 허들이 높지 않고 필터가 많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각하판결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소송법 교과서의 절반 가량이 소송 요건에 지면이 할당되어있을 정도로, 적법한 소송이 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즉, 허들이 높고 필터가 높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달리,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단히 특이한 점이라, 변호사들조차도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지 않으면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여튼, 각하판결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정도로만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의뢰인의 이런 표정을 보기 위해서.
3. 소송의 대응 전략
제가 원고의 소장을 검토해보면서, "어 이거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는데? 각하를 받아서 쳐내는쪽으로 집중을 해보는게 승산이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음을 다양한 판례를 들어가면서 주장, 입증하는데 공을 많이 들였고, 예비적으로 각하가 나오지 않더라도 기각이 될 수 있게끔, 원고의 청구에 실체적인 문제점도 있음을 밝히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요건이 어떻게 흠결인지는,,,, 너무 법학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처음에 변론의 방향에 집중했던 방향이 옳았습니다. 약간은 판례들이 조금씩 갈리는 상황이라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재판부에서 제 입장을 지지해주었습니다.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이처럼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도 다른 특수점이 있기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보다 어렵고 까다로운 지점이 있어,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행정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웨이브, 이창민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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