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가 계약 해지에 앙심을 품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었던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적지 않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 일부 업무를 프리랜서와 용역계약을 맺고 프리랜서에게 업무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프리랜서의 업무 수행이 매우 불성실하고, 결과물 역시도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바람에 계약을 해지(혹은 재계약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프리랜서가 돌연 퇴직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프리랜서에게 무슨 퇴직금이냐면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프리랜서는 '자신은 의뢰인의 근로자였고, 1년 이상 일을 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도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안에 대한 법률적 쟁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를 때, 퇴직금(혹은 퇴직급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할 의무를 집니다.
프리랜서가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보았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은 명백하고 쉽게 입증이 가능하였으나, 프리랜서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니고 업무 위탁계약인 바, 프리랜서-의뢰인 관계가 과연 근로자-사용자 관계인지, 즉, 근로계약인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법원은 근로계약인지 여부를 따져볼 때, 그 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지,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명칭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즉, 양 당사자 사이에 '용역계약', '위탁계약', '프리랜서계약'과 같이 근로계약이 아닌 제목의 서류를 작성하고 업무를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근로자의 관계,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면 이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3. 이변의 대응 전략
저는 제반 증거를 통해, 의뢰인-프리랜서 사이의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니었음을, 의뢰인이 사용자가 아니었음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대법원이 근로계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특히 집중하는 몇 가지 지표들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프리랜서의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자율근로), 근무위치고 정해져있지 않았으며, 실제로도 프리랜서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하고싶을 때에 일을 할 수 있었던 점, 의뢰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가 프리랜서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던 점, 프리랜서는 단순히 맡은 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했을 뿐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명령이나 지휘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부각시켰습니다.

4. 결과
결과적으로 '자신은 근로자이다'라는 프리랜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행정종결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였으나,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던 의뢰인이 다시 웃음을 되찾는 것을 보고 저도 뿌듯했던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처분서를 공개합니다.

* 저희 법무법인 웨이브에서는 노동청 출신의 변호사님과 함께 인사/노무 문제를 One-Team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HR노동] "행정종결"ㅣ프리랜서의 퇴직금 요구, 완벽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a9dbdd2552e679438b7f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