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두 군데의 온라인쇼핑/플랫폼 (전자상거래) 회사의 법무팀에서 근무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법무팀에서 일하면서, 정말 꾸준~~히 들어오는 사내 자문건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단연컨대 이것이었죠.
변호사님~~ 고객들이 후기 남긴거 그대로 복붙해서 마케팅자료 만들어도 저작권 이슈 없나요?
저도 처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던 주제라 약간 당황을 했었습니다(ㅠㅠ).
그렇지만 꼼꼼한 리서치를 통해 지금은 나름대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주제로 칼럼을 한 번 써보겠습니다.
1. (저작권의 기본 전제로서)저작물의 개념
먼저, 해당 사안이 '저작권 이슈'가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가야겠죠?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워낙 다양하고, 인간의 주관적인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 사실 어느정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즉 case by case로 판단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저작권에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있는데,,, 뭐 이런거는 고객 리뷰와 관련해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구요, 일단은 대충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해 발생한다'고만 알고 갑시다. 자, 그렇다면 저작물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네요?!
저작권법을 뒤져보면 되겠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오케이, 법에 상세하게 저작물이 무엇인지 나와있군요! 오케이 저작물은 이제 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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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하신 분은 당장 대법관 자리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Legal Mind가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위 정의만 보고서, 저작물이 무엇인지 딱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 줄서면서 벽에 ‘이창민 바보’라고 낙서를 하면 그것도 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텐데, 과연 이런 것 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 대법원은 ‘최소한의 창작성’,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 ‘창조적 개성’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 쉽게 말해 사상이나 감정을 아무렇게나 씨부린다고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예술성은 갖추고 있어야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이 역시도 주관적인 요소에 따라 이견의 여지를 남겨놓기 때문에, 물론 완벽한 기준은 될 수 없지만, 최소한 '어떤 것은 확실히 저작물은 아니다'라는 것을 걸러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2. 고객 리뷰가 저작물에 해당하나요?
자, 저작물의 개념을 파악했다면(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였지만), 고객 리뷰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마음대로 허락없이 갖다쓰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것이고, 저작물이 아니라면 애초부터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아닐 테니까요.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보통의 단편적인 어구나 계약서의 양식, 단순히 사실을 나열한 것은 최소한의 창작성, 예술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물이 될 수 없으므로, 평범하게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리뷰는 저작물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었죠? 결국 저작물인지 아닌지는 case by case로 따져봐야 한다구요. 통상적인 리뷰의 작성 방식에 비춰볼 때, 리뷰가 저작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지, 그렇다고 리뷰이기만 하면 모두 저작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리뷰를 매우 개성적이고 문학적으로 사용하여 나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 로톡 후기 하나를 퍼와보겠습니다. 작성자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는데, 이 정도라면 제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포토리뷰의 경우에는요? 사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포토리뷰의 경우, 글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이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도 살펴보아야겠죠. 저작물인지 아닌지는 글 뿐 아니라 사진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포토리뷰에 포함된 사진이 독자적인 창조성을 가지고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면 저작물이 될 수 있겠지만, 단순한 제품 사진, 착샷만 갖고는 저작물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평범한 고객 리뷰는 포토리뷰를 포함하여,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저작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즉 창작성은 결국은 인간의 주관적인 감성에 따라 판단해야하는 것이다보니, 어느정도 케바케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성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작성자의 동의를 받는 것!
일일이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후기 작성하면 마케팅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알리고 체크박스를 만들어 동의한다는 칸을 만들어놓을 것!
대신에 포인트를 주면 고객들의 부정적 반응은 많이 사라질 것!
이상으로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단순히 법적 판단을 해주는 변호사가 아닌, 사업적 인사이트를 겸비한 IT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싶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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