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학원 몰카 - 징역10월집행유예2년, 합의금 5천만원
재수학원 몰카 - 징역10월집행유예2년, 합의금 5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재수학원 몰카 징역10월집행유예2년, 합의금 5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5천만원

의뢰인 A는

재수생을 전문으로 강의를 하는 학원 선생님이었습니다.

평소에 명랑한 성격으로 인기가 높아 학생들과도 격의 없이 지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가끔씩 누가 뒤에 서 있는거 같아 돌아서면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뒤에 있다가 돌아서면 질문이 있었다면서 질문을 하고 이런 행위가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반복된 상황에 고민을 하다

신발 발등 부분에 작은 카메라로 보이는 게 있어 물어보았고 도망가듯이 빠른 걸음으로 가길래

신발을 확인한 결과 카메라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치마를 입고 오면 질문을 하는 척하면서 다리 밑에 카메라 설치된 신발로 치마 안쪽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수치심이 극에 달하여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재수학원 몰카 사건으로

디지털 장비를 악용하여 쉽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의 법령에 비추어서 보면 ​이번 학원 몰카 사건의 핵심은

●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을 하였는지

● 제일 중요한 촬영 영상물의 확보 및 가해자의 진술

핵심사안 이었습니다.

먼저,

경찰 수사관에게는 CCTV 영상, 학원 수강생 및 강사 진술, 특히 휴대폰의 포렌식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신발에 달린 카메라로 찍은 영상과 화장실에서 의뢰인 및 다른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가득했습니다.

화장실에도 몰카를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카메라, CCTV, 진술, 영상으로 가득한 휴대폰

너무 명확한 증거와 진술로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3. 결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합의금 5,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2,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강사로서의 수치심과 학생에 대한 배신감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진심 어린 반성과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여 5,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학생에 대한 배신감과 직업적 회의감으로 인해 한동안 힘들어하셨으나

사건 진행시

심리상담사 1급의 노하우로 심리적 안정을 취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현재는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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