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법정 증언 유의사항
성범죄 피해자 법정 증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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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해자 법정 증언 유의사항 

한진화 변호사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법정 증언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법정 증언을 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가해자측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해 진술을 했는데

법원에 또 출석해야 하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즉,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해 가해자가 증거의견으로 “부동의”를 표시하게 되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해자측 변호사에서는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에게 반대신문권의 행사로 사실여부를

따져 추궁하게 되는데,

가해자측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 증인 신문은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을 보장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경우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부인하는 형태로

  •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

  • 성적 접촉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동의를 한 것이다.

  • 기억이 안 난다.

라는 입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법정 출석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단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서의 진술조차도

가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법원은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증언 없이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기일을 공전하더라도 한 두 차례 더 기일을 정해서 피해자에게 소환통지를 하고,

만일 출석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께서는 만일 부득이하게 출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불출석이유서를 작성하여 출석 가능한 일정을 재판부와 조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우리 피해자들께서는 증인 소환통지가 오면 반드시 출석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진술할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사건 중에,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

미성년인 피해자가 법정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가해자가 차폐막 시설을 뚫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니가 만져달라고 했잖아?라고 소리치면서

인신공격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내용상 집행유예가 선고될 사건이었는데,

가해자는 1심에서 실형 2년 6월의 중형에 처해졌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큰 금액으로 합의한 후에야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 성범죄 피해자 법정증언 유의사항으로,

피해자 증인 지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피해자가 법정에서는 진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상당히 부담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법에서는 피해자 증인 지원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우선

①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방청객을 퇴정시키고 비공개재판으로 진행을 합니다.

② 피해자는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차폐막을 설치하거나 가해자를 퇴정시키는

방법이 있고,

③ 피해자를 법정 외에 공간에서 비디오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을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④ 피해자 변호사나 피해자의 지인과 같이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얻도록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법정증언 유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순서를 알아보면,

검사가 먼저 물어보는데,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해자 변호사가 반대신문으로 물어보는 것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거나 비상식적인 면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없는 말을 만들어 억지로 해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상세한 진술을 했고 일일이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많이 말을 하려다 보니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추측성으로 답변하다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하되,

기억이 안 나는데 애매하게 추측성 답변을 할 필요가 없고,

불리한 내용을 굳이 감추려고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중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범행이 있던 날 이전에도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법정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을 했고,

먼저 했던 경찰 진술시에는 가해자와 이전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명백히 답변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성범죄 가해자와 범행 이전에 성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헷갈리기는 어려운 일이죠.

결국 가해자에게 무죄가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증언을 위해 준비할 사항은,

피해자께서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하였던 내용 즉,

① 피해자 진술조서를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② 그 내용을 이미 한번 읽어보고 숙지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미

③ 제출한 진정서, 탄원서 같은 자료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작성하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께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는 시점은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읽어 보시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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