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카메라 피해자 대처방법
몰래 카메라 피해자 대처방법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몰래 카메라 피해자 대처방법 

한진화 변호사

휴대폰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카메라의 휴대가 너무 간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몰래 카메라 촬영 관련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위 “몰래카메라 촬영”의 피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안을 촬영 당한 경우,

▶ 직장 탈의실이나 사우나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경우,

▶ 연인관계에서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 모습이 촬영된 경우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우선 관련 법 규정을 알아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1. 먼저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첫째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야 됩니다.

가해자들 중에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인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하였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촬영 각도, 카메라 위치, 피해자의 정면 응시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께서 카메라의 정면을 응시하는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촬영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반대로 촬영 각도나 피해자의 시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카메라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그만큼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몰래카메라 피해사실을 알고도 가해자와 계속 사귀는 경우,

촬영 당시 피해자에게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께서 몰래카메라 피해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계속 사귀려고 한다면

몰래카메라 피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가해자로부터 재발 방지를 다짐받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남겨 두시는 것이,

차후에라도 고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에 촬영하여야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되는 신체 부분은

촬영 위치, 각도, 거리, 특정 부위가 부각되어 촬영되는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타인을 촬영한 경우라 하더라도

길가던 여성의 “전신”을 멀리서 촬영한 경우나 노출이 없는 의상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판례 중에는 술집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허벅지를 드러내고 있는 여성의 측면 “전신”을

촬영한 사건이 있었는데,

비록 전신 사진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사진 중앙부에 있었고

특히 허벅지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허벅지를 초점을 맞추고

촬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인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버스에서 촬영한 사건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많은 논란이 있었던 소위 “레깅스‘ 사건으로 세간의 이슈가 되었었죠.

대법원은 당시 노출 부위가 목 윗부분, 손, 발목 등이 전부였지만

레깅스를 착용하여

옷이 밀착돼 둔부부터 종아리까지 신체의 굴곡이 드러나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는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면서

스스로 노출하였더라도 몰래 촬영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미수범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카메라를 밀어 넣거나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의 용변칸 밑으로 카메라를 밀어 넣었지만,

실제 촬영 셔터를 누르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해 미수범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미수범 처벌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으로 몰래카메라 피해를 입은 경우 대처방법은

우선 피해 상황을 확인한 직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휴대폰을 확보하므로

증거수집에 유리하고,

가해자도 범행 직후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신고를 하시는 경우 유의할 사항은

가능하다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가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그 사이에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 버리면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복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피해자분들 중에는 촬영물의 존재 자체가 너무 두렵고 불쾌해서

즉석에서 삭제해 버리시기도 하는데,

증거를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절대로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일 피해자께서 즉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피해자가 나중에 형사 고소를 하시게 되더라도

가해자 모르게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촬영물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범행 즉,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가해자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경우

가 일반적인데,

가해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을 해야 증거 확보가 용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다른 매체에 옮겨 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피해자들께서는 수사기관에 요청하시기를,

가해자의 다른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 클라우드 등에 대해서도

불법 촬영물이 있는 확인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피해자들께서는

만일 불법 촬영물이 유포가 된 경우라고 하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요청하여 촬영물을

삭제하도록 하고,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요청하시는 사후 대응이 중요합니다.

유포된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피해가 점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우리 피해자들께서는 몰래 카메라 촬영을 당한 경우,

다른 추가 피해사실이 없는지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건 중에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불법 촬영을 한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 가해자가 단순히 불법 촬영에 그치지 않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만져 추행하거나 간음까지 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의 의심이 있는 경우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DNA 검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각되지 않은 몰래카메라 피해도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보하게 되었다면 즉석에서 다른 촬영물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로 많은 피해 유형은,

노출이나 성적인 신체 접촉이 자유로운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피해 정도도 훨씬 큽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다 보니

너무 당황하고 놀라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가해자가 단순한 호기심에서 한 일회성 돌발행동일 것이라며,

덮어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촬영물이 유포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고,

게다가 헤어진 이후에 가해자가 촬영물을 어떻게 이용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뒤늦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인멸이 되고,

가해자가 부인하는 경우도 많아 그 경우 처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법 촬영을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진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