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명동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부부가 이혼절차를 진행하며 가장 입장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그런데 간혹 상대방이 이 재산은 특유재산이니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특유재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은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온전히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의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특별한 경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그 부동산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대출금을 일부 부담한 경우가 그러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주장할 경우 특유재산에 기여한 바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해당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유재산이 정말로 분할이 불가능한지, 혹은 내가 가진 특유재산에 대해 상대방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분할을 요구할 경우 정말 분할해주어야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을 얻어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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