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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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이동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화명동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의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누구나 언제든 예기치못한 사건으로 인해 갑작스레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 형사합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형사합의에 실패했을 경우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피해자와의 감정적 골이 깊거나, 혹은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 역시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공탁 제도가 있는데요.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탁제도를 이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1심 판결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감정의 골이 깊은 경우도 있고, 오히려 합의를 강요하게되는 상황이 벌어져 사건이 더욱 어렵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상의하고 변호인이 합의를 대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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