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천상간전문변호사 사실혼 관계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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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천상간전문변호사 사실혼 관계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을까? 

이동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덕천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요즘은 특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하는 부부가 많이 늘고있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법률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경우, 상간녀에게 상간소송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의 상간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간소송이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즉, 상대방이 원고와 부부관계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가 자신의 배우자일 때만 성립이 가능한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부공동생활이란, 단순히 혼인신고를 했느냐 아니냐를 떠나 부부로서의 실체적으로 생활공동체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현재 상황이 단순한 동거인지, 아니면 사실혼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사실혼 관계에서의 상간소송이 인정되려면 본인이 배우자와 단순 동거관계가 아닌 부부로서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동거의 기간이 길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혼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부부생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를 넘어 서로 부부로 인식하고있음은 물론 주변사람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로 인식할 정도의 공동생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거나, 혹은 제사 등 서로의 경조사를 챙겼다는 증거 등 여러가지 증거를 통해 사실혼에 해당함을 먼저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고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과 조력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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