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명동상속전문변호사 자필유언장을 발견한 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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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동상속전문변호사 자필유언장을 발견한 뒤에는? 

이동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화명동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생전에 일구신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드라마나 영화 등으로 많이 알려져있는 유언이라는 방법을 흔히 떠올리시곤 합니다.

이러한 유언을 남기는 데에는 자필유언장, 유언공증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자필유언장을 남기는 방법, 그리고 상속인이 자필유언장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1. 자필유언장의 작성방법





자필유언장의 작성방법은 민법 제1066조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출처 입력

다시 말해 유언장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하여야한다는 것입니다.

02. 상속인이 자필유언장을 발견하였다면?





위에서 설명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필유언장을 발견하였다면, 그냥 이대로 유언장의 내용대로 실행하면 될까요?

부모가 남인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해도, 이러한 자필유언서만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거나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필유언서를 발견하였다면 즉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유언검인을 받아야합니다.

03. 유언검인심판청구의 절차는?





유언검인심판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1. 유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2.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서류

3. 상속인들 전원의 성명, 주소 등이 기재 된 명단

이후 가정법원에서 유언검인기일이 지정되면 청구인 및 모든 상속인들은 자필유언서 원본을 지참하여 해당 기일에 출석해야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 전원이 출석하여 제출된 자필유언서 원본 확인 후, 유언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면 법원에서는 모든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유언서를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유언검인조서를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이후 청구인은 교부받은 유언검인조서를 토대로 하여 유언내용대로 유언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4. 일부 상속인이 유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일부상속인이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한 상속인들 중 한 명이라도 자필유언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유언검인조서만으로는 유언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유언이행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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