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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소장 제출 후 인지대와 송달료 미납 시 결과는?

이혼소송1심 판결이 났고 상대방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 지긋지긋한 소송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다만 저의 기회를 늘리고자 저도 항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으로써는 방어만 하려고 하고 기각을 구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책임지게 하고 싶습니다. 이경우 저는 항소장 제출도 아예 안하는게 맞을까요? 혹시나 몰라서 일단 항소장만 제출해보고 좀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제가 항소장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결과적으로 항소장 각하가 되고 이후 상대방의 항소에 기각으로 방어한 경우에 기각으로 나와도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제가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로요.

9일 전 작성됨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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