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 항소에 대응하면서 본인도 항소장(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서류)을 제출하고 인지대(소송을 위해 법원에 내는 수수료)와 송달료(서류 우편 발송 비용)를 내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의 전개 방향은 본인의 조치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여러 갈래로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재판장은 기간을 정해 비용을 내라는 보정명령(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지시)을 내리게 되며,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항소장 각하 결정(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내려 본인의 항소 절차만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항소했다가 각하되더라도 상대방의 항소에 대한 방어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상대방 항소를 기각(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시켜 승소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쌍방의 소송 행위 전반을 고려하므로, 만약 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각하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각자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어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체를 책임지지 않을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하셔야 할 행동은 상대방 항소장에 대응하는 답변서 작성을 준비하시는 것이며, 무리하게 인지대를 미납하는 방식보다는 항소 제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자제하시는 편이 추후 소송비용 청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