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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소장 제출 후 인지대와 송달료 미납 시 결과는?

이혼소송1심 판결이 났고 상대방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 지긋지긋한 소송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다만 저의 기회를 늘리고자 저도 항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으로써는 방어만 하려고 하고 기각을 구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책임지게 하고 싶습니다. 이경우 저는 항소장 제출도 아예 안하는게 맞을까요? 혹시나 몰라서 일단 항소장만 제출해보고 좀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제가 항소장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결과적으로 항소장 각하가 되고 이후 상대방의 항소에 기각으로 방어한 경우에 기각으로 나와도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제가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로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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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항소장을 제출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보정이 없으면 항소는 각하됩니다. 📌 1. 항소장만 제출하고 비용을 안 내면 생기는 일 법원은 인지대·송달료 납부 보정명령을 먼저 보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항소는 부적법 각하되어 항소심에서 본안 판단(이혼 성립 여부,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 시간을 벌기 위해 일부러 각하되게 두는 선택의 위험 항소장만 제출하고 지켜보는 생각은 이해되나, 각하를 전제로 한 항소는 상대방의 불필요한 대응을 유발하고, 본인의 항소 관련 비용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가 지연되어 종결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3.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항소했어도 본인 항소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항소가 기각되어도, 본인 항소가 각하되면 "본인 항소 비용"은 본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 사건은 법원이 사정에 따라 비용 분담 결정을 하므로, 상대방에게 전부 부담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4. 방어만 할지, 공격도 할지 기준을 세우는 방법 1심 판단 유지가 목표라면 추가 항소 없이 상대방 항소에 대한 답변서·준비서면으로 다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1심에서 불리했던 부분(재산분할 비율, 위자료, 면접교섭 등)을 바꾸고 싶다면, 기한 내 항소 제기 및 비용 납부로 실질심리를 여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판결 내용과 항소 가능 쟁점을 함께 고려하여 전략을 정해야 하므로, 판결문과 상대방 항소장을 지참하여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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