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접수방법 : 협의, 조정, 재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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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접수방법 : 협의, 조정, 재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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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접수방법 협의, 조정, 재판 3가지 

한승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각 이혼절차들의 이혼서류접수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협의이혼서류접수방법

협의이혼서류접수방법을 진행할 때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그리고 기본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그리고 양육권 및 친권에 관한 협의서 3통(원본 1통, 사본 2통)이 필요해요.

양육권 및 친권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자지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다른 절차를 통해 양육권 분쟁을 해소할 수밖에 없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법원의 접수창구 혹은 인터넷 법원 공식 홈페이지(대국민 서비스 - 양식)를 통해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슬하에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신청서 양식이 구별되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협의이혼서류접수방법을 할 때에는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각종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죠.

협의이혼서류접수방법을 한 후에는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 혹은 3개월의 숙려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원이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해서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야 하죠.

쉽게 말해서, 협의이혼서류접수방법을 이용하면 최소 2회 정도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서류접수방법

조정이혼서류접수방법을 진행할 때에는 협의이혼서류접수방법과 달리, 일방이 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조정이혼서류접수방법을 진행하는 사람이 신청인, 상대방이 피신청인의 지위를 갖게 되죠.

조정이혼신청서에는 이혼에 대한 의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권에 관한 내 입장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조정절차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경우엔 조정기일에 상대방과 함께 해당사항들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시면 되고,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엔 조정이혼신청서에 합의내용을 적어서 그대로 조정을 성립시켜도 됩니다.

조정이혼서류접수방법의 장점은 그 결과인 조정조서에 강력한 확정력이 부여된다는 점인데요.

강력한 확정력이 있는 경우엔 이혼 후에 같은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입니다.

재판이혼서류접수방법

재판이혼서류접수방법을 진행할 때에는 거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들은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그리고 기본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죠.

재판이혼서류접수방법에서는 소장을 접수하는 사람이 원고, 상대방이 피고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 1년 정도에 걸쳐 재판이혼절차가 진행되죠.

만약 재판이혼절차의 소요기간이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조정이혼절차를 통해 조정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정이혼절차의 경우에는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면 2~3개월 안에 이혼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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