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내가 9년 동안 실제 근무함이 없이 급여를 받는 구조로 세금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우자도 이러한 세무적인 쟁점에 공범(방조)이 될 가능성이 없어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이에 아내는 실제 근무했다는 이유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기는 합니다.
2. 만일 상대방 요구대로 임금, 퇴직금 연20% 지연이자를 지급해 종결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잇점이 있으나, 만일 세무서에서 세무조사에 착수하거나 수사가 진행되기라도 한다면 세무상 리스크와 형사상으로 조세포탈, 횡령등의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특히 실질없는 급여 및 퇴직금 처리는 세무회계상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주주총회 결의 없는 퇴직금이나 임원보수지급, 과다 보수 지급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1인 회사라서 세무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아내가 이를 문제삼지 않으면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사안이 명백하다면, 이를 지급하여 합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그 이후에는 재산분할 측면에서는 이러한 급여나 퇴직금 역시 분할대상 기준일상 예상되는 금액이라면 분할대상 재산에 편입될 수 있으므로 이를 아내 보유분 재산으로 정리하면, 아내 순재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되니 실제 정산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정리해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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