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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금 이혼소송 중이고 와이프는 이사로 재직하며 출근 하지 않았고 업무도 일체 안했지만 급여는 수령했습니다. 기간은 9년정도 됐고요 그런데 얼마전 상대측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그동안 퇴직금,4개월치급여 지연이자비용20%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행 안하면 법적대응 하겠다고요 그리고 상대측은 국세청에 퇴직금 정상처리 된걸 확인했고 사실 퇴직금은 제가 수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김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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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혁 변호사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