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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박으로 인해 합의이혼 하였습니다. 합의이혼 과정은 아래와 같이 정리 하였습니다. 도박으로 다 돈을 날리고 남은 것은 전세보증금 1억6천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연대보증인 포함 – 연대보증인은 이혼 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 지급정지명령 중 으로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상환 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전세보증금 중 2000만원와 500만원을 1년 분할로 하여 합의 이혼을 하였고 이혼 1년 후 전아내가 연락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전세집을 구해야해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본인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대출이 안된다고 연락이 온겁니다. 하여 저는 주택금융공사에 전화를 하여 연대보증인을 확인 하였고 (결혼전에 연대보증인 사인을 하였더라구요) 저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로 도와주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전아내로 부터 고소장이 배임죄 및 사기죄로 날라왔습니다. 억울하지만 배임죄와 사기죄는 전세보증금을 안갚고 생활비 및 개인채무에 사용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배임죄 전세보증금을 받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상환하지 않았다. 사기죄 질권설정여부 관계없이 대출금상환을 안하였고 이를 이혼과정에서 고지하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대출금의 80%를 면책받으면 고소인이 80%를 변제해야하는 사실을 숨김 이혼조정에 응하게 한 행위 저는 배임죄는 개인회생 중 주택금융공사에서 일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안 준 것 뿐이고 사기죄의 이혼과정 이 아는 이혼 후 알게된 사실 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제가 배임죄와 사기죄에 해당 될 수 있나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추가문의 : 경찰서 조사 받기 전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