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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경찰서 출석 전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도박으로 인해 합의이혼 하였습니다. 합의이혼 과정은 아래와 같이 정리 하였습니다. 도박으로 다 돈을 날리고 남은 것은 전세보증금 1억6천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연대보증인 포함 – 연대보증인은 이혼 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 지급정지명령 중 으로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상환 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전세보증금 중 2000만원와 500만원을 1년 분할로 하여 합의 이혼을 하였고 이혼 1년 후 전아내가 연락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전세집을 구해야해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본인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대출이 안된다고 연락이 온겁니다. 하여 저는 주택금융공사에 전화를 하여 연대보증인을 확인 하였고 (결혼전에 연대보증인 사인을 하였더라구요) 저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로 도와주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전아내로 부터 고소장이 배임죄 및 사기죄로 날라왔습니다. 억울하지만 배임죄와 사기죄는 전세보증금을 안갚고 생활비 및 개인채무에 사용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배임죄 전세보증금을 받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상환하지 않았다. 사기죄 질권설정여부 관계없이 대출금상환을 안하였고 이를 이혼과정에서 고지하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대출금의 80%를 면책받으면 고소인이 80%를 변제해야하는 사실을 숨김 이혼조정에 응하게 한 행위 저는 배임죄는 개인회생 중 주택금융공사에서 일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안 준 것 뿐이고 사기죄의 이혼과정 이 아는 이혼 후 알게된 사실 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제가 배임죄와 사기죄에 해당 될 수 있나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추가문의 : 경찰서 조사 받기 전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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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ㆍ도박 문제로 합의이혼 하신 후, 전 배우자로부터 배임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ㆍ고소 내용은 의뢰인께서 개인회생 중 전세보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의 연대보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해결 방법 ㆍ배임죄는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하나,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지급정지명령으로 상환이 불가능했다면 고의성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무 위배가 아닌 법적 절차 준수이므로 혐의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ㆍ사기죄 또한 이혼 당시 연대보증 사실을 몰랐다면 상대를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혼 후에 비로소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ㆍ경찰 조사 전 개인회생 결정문, 이혼 합의서, 주택금융공사와의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 무고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ㆍ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방어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미처 생각지 못한 법적 쟁점이 더 있을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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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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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작성해주신 상황만으로는 배임죄나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데,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이미 개인회생 지급정지명령 중이었고, 실질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주택금융공사에도 사실을 고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임무위배’나 ‘고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역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되나, 이혼 당시 연대보증인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연대보증인 사실 자체도 이혼 후 알게 되었다고 하니 기망행위의 고의성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서 출석 전에는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관련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시 본인의 고의가 없었고 사정변경 및 제도적 제한(개인회생 등)으로 인해 불가피했음을 중심으로 진술하시되, 모든 사실관계는 일관성 있게 정리해 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되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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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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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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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배임 및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쟁점, 예상 질문, 필요한 서류 준비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므로,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보다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뒤 조사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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