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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경찰서 출석 전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도박으로 인해 합의이혼 하였습니다. 합의이혼 과정은 아래와 같이 정리 하였습니다. 도박으로 다 돈을 날리고 남은 것은 전세보증금 1억6천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연대보증인 포함 – 연대보증인은 이혼 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 지급정지명령 중 으로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상환 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전세보증금 중 2000만원와 500만원을 1년 분할로 하여 합의 이혼을 하였고 이혼 1년 후 전아내가 연락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전세집을 구해야해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본인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대출이 안된다고 연락이 온겁니다. 하여 저는 주택금융공사에 전화를 하여 연대보증인을 확인 하였고 (결혼전에 연대보증인 사인을 하였더라구요) 저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로 도와주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전아내로 부터 고소장이 배임죄 및 사기죄로 날라왔습니다. 억울하지만 배임죄와 사기죄는 전세보증금을 안갚고 생활비 및 개인채무에 사용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배임죄 전세보증금을 받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상환하지 않았다. 사기죄 질권설정여부 관계없이 대출금상환을 안하였고 이를 이혼과정에서 고지하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대출금의 80%를 면책받으면 고소인이 80%를 변제해야하는 사실을 숨김 이혼조정에 응하게 한 행위 저는 배임죄는 개인회생 중 주택금융공사에서 일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안 준 것 뿐이고 사기죄의 이혼과정 이 아는 이혼 후 알게된 사실 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제가 배임죄와 사기죄에 해당 될 수 있나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추가문의 : 경찰서 조사 받기 전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궁금합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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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작성해주신 상황만으로는 배임죄나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데,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이미 개인회생 지급정지명령 중이었고, 실질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주택금융공사에도 사실을 고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임무위배’나 ‘고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역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되나, 이혼 당시 연대보증인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연대보증인 사실 자체도 이혼 후 알게 되었다고 하니 기망행위의 고의성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서 출석 전에는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관련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시 본인의 고의가 없었고 사정변경 및 제도적 제한(개인회생 등)으로 인해 불가피했음을 중심으로 진술하시되, 모든 사실관계는 일관성 있게 정리해 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되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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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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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배임 및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쟁점, 예상 질문, 필요한 서류 준비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므로,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보다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뒤 조사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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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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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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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해보면 배임죄와 사기죄 모두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배임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이 개인회생 절차 중 지급정지명령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임무위배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개인회생 신청자의 경우 법원의 지급정지명령에 따라 기존 채무의 변제가 금지되므로 이는 불가피한 법적 제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 당시 질문자님이 연대보증인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적 은닉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이혼 후에 알게 된 사실이라면 이혼 과정에서 기망할 의도나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채무 면책은 합법적인 법적 절차이므로 이를 사기의 수단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경찰 조사 준비를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서와 지급정지명령서 이혼 합의서 주택금융공사 상담 기록 그리고 연대보증인 사실을 이혼 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서류들은 대부분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비용은 수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조사 시에는 개인회생 절차의 법적 구속력과 연대보증인 사실을 몰랐던 점을 명확히 해명하고 모든 행위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었음을 강조해야 하며 필요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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