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오늘날 사이버공간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사이버범죄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사기는 그 유형이 끊임없이 진화하며, 피해자들은 종종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범죄에 휘말리게 됩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사이버사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보이스피싱부터 로맨스스캠, 입금사기, 제3자 사기, 보이프피싱 현금수거책, 코인사기, 주식사기 등 수많은 유형이 존재하며, 그 피해는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점점 정교해져, 피해자들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사이버사기 사건들에는 공통적으로 '통장대여'와 '카드대여'가 관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방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사이버사기 보이스피싱 통장, 카드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의 구체적인 유형과 그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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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통장, 카드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서 벗어나는 전략 3가지
보이스피싱 통장, 카드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응전략
1.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의 검토
보통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사기 사건을 저지른 자들은 피해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아낼 수단이 필요한데,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 수사기관에 잡힐 수 있으므로 차명계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차명계좌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통장 내지 카드를 양도 또는 대여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통장대여, 통장양도, 카드대여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통장의 양도 내지 대여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르면,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는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접근매체’는 매우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전자적 거래가 가능한) 통장, 카드 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제6조 제3항 제1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대여해주는 경우(제6조 제3항 제3호)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통장, 카드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응전략
2. 양도와 대여의 구분
한편 범죄에 이용할 목적 없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전혀 모르고,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해주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할 것이 추가적인 조건으로 전제되어 있으므로, 아무런 대가가 오가지 않고 요구 또한 없었으며 약속도 없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대가없이(요구, 약속 역시 없이)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하였다면, 그 자체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도와 대여는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요?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등에 따르면, ‘접근매체의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바로 양도와 대여를 구분짓는 주된 판단기준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통장, 카드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응전략
3. 실무의 입장과 유능한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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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통장대여, 카드대여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경우, 단순히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일 뿐이에요!”라고만 주장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공격자’의 입장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사이버사기 사건 등이 주요 범죄로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통장대여, 카드대여의 피의자에 대하여, 실무상 송치 및 기소처리되고,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격자’에 맞서서 이를 방어해 줄 ‘방어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위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와 ‘대여’의 구분에 대하여는, 위 대법원의 기초적인 입장은 물론이고, 관련 하급심 판결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통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최적의 방법으로 설득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특히 관련 사건에 대하여 다수의 경험을 갖추고 유능한 변호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다수의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사건들을 수행하며, 의뢰인 분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저희 사무실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 뉴로이어와의 상담만으로 깊은 전문성과 하이엔드 급의 퀄리티를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카드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벗어나는 법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있는 조력자와 제대로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글어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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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보이스피싱 통장, 카드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전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