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피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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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피해학생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은 피해를 당한 경우 가해학생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와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가해학생이 학폭위로부터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사안에 비해 경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2차, 3차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오히려 가해학생으로부터 맞학폭을 당하거나 무고죄 등으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초기 대응 방법과 법적 보호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필요한 조치를 알아보고 문제 해결의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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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피해학생 <필독>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아래와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1. 신고 및 증거 준비

  • 피해학생은 빠르게 가해학생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에 신고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신고를 해야 하며, 학생확인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CCTV 영상, 목격학생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해야 합니다.

  • 전담조사관님이 학교에 방문하면 전담조사관님께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2. 학교장 자체해결

  •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은, 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②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③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④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⑤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 가해학생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학폭위로 회부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3. 학폭위 절차 준비 및 참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건이 회부되면, 피해학생은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건에 대한 의견서 : 학폭위 전에 미리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높고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낮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회의 참석 및 진술 : 학폭위에 참석해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이 모두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미리 학폭위 위원들이 질문할 내용 등에 대해서 준비하고 연급할 필요가 있으며, 학폭위 위원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빠르게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학교폭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만 믿고 있다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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