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도주치상 불구속구공판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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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도주치상 불구속구공판 대응 방안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이 발생한 경우 음주사실이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도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여러 죄명이 성립하게 됩니다.

최근 음주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에, 법원과 수사기관은 매우 엄중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칫 잘못 대응하면 구속수사를 받게 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도주치상 사건에서 불구속구공판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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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음주도주치상 처벌

< 음주도주치상의 경우 적용 법률과 처벌 기준 >

'음주도주치상', 즉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여러 죄명이 성립하게 됩니다.


< 적용 법률 >

1.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사고후미조치: 사고를 낸 후 적절한 구호 및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도주치상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 위험운전치상 : 사고를 낸 뒤 도주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 >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상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처벌 기중 >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을 때 도로교통법 보다 더욱 가중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상해를 입힌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보다 더욱 가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도주치상으로 (불구속구공판 : 불구속으로공판(재판)을 청구한다) 받게 되었다면

< 음주도주치상 인정한 경우 >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잘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추후 민형사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작성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제도를 이용하여 법원에 일정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탁을 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보지는 않으나, 합의에 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차선책으로 공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를 준비한 뒤,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 반성문 및 탄원서

  •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 정신과 진료 기록

  •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 내역

위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억울하게 음주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

억울하게 음주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 사고 현장을 기록한 CCTV 영상

  • 주변 목격자의 진술 자료

또한 피고인은 위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적 주장을 해야 합니다.

  1. 음주 사실이 없었다는 점

  2.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3. 사고 후 일정한 조치를 취한 뒤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

위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 등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법원은 음주 도주 치상 사건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며,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엄중한 징역형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도주치상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음주도주치상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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