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긴급체포 가능한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한가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세금/행정/헌법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한가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14일 탄핵표결이 또 시작됩니다.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될 것인가 여부입니다. 문제는 탄핵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긴급체포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상 체포는 크게 3가지입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입니다. 뒤에 두 가지는 체로를 먼저하고 나중에 구속영장을 받습니다. 급박한 경우라서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긴급체포란 중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영장없이 먼저 체포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윤석열이 긴급체포 대상자입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내란죄는 수괴든, 중요임무 종사자든, 단순임무 종사자든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윤석열은 내란수괴 입니다. 당연히 긴급체포의 대상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중범죄라고 해서 항상 긴급체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가능합니다.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할 수 있으면, 영장에 의한 체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체포 후 구속여부가 48시간 안에 결정되므로, 실무상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긴급체포 후 사후 구속영장을 받거나, 체포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받아서 바로 구속으로 진행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한가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체포, 구속, 기소 등등의 수사 및 공소제기가 불가합니다. 불소추특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란 죄는 예외입니다. 때문에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이라도, 내란 죄로는 수사가 가능하며, 강제수사의 일환인 긴급체포도 이론상 가능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긴급체포되면 어떻게 되나

만일 공수처, 검찰, 경찰에 의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긴급체포된다면,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윤석열 변호인의 예상되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출국금지 되었고 현직 대통령 신분이므로 도주 우려가 없다.

이미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관련자가 구속되었으므로 이들과 함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

향후 재판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률상 다툼이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구속시 상당한 국가적 혼란이 있다.

탄핵과 체포, 구속의 연관성

한편,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체포 or 구속 필요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대통령 권한이 여전히 살아있지만, 가결되면 권한이 정지됩니다. 한번 부결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현직 대통령의 지위에서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 탄핵을 부결시킨 것이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가 되고, 체포가 됨으로써 탄핵의 필요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탄핵 여부를 기다리는 신세가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석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