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상 어떤 절차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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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상 어떤 절차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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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상 어떤 절차로 가능한가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대통령 탄핵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당이 부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같은 날로 묶음으로써 출석하게 했습니다.

탄핵 이탈표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부결시킨 후, 갑자기 국회를 퇴장해버렸습니다. 무기명 투표인 탄핵에서 이탈표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입니다. 투표장에 참여해서 부결로 투표한 것이 아니라, 아예 투표장을 빠져 나가 국회의원으로서 권한 행사를 안 한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으로 가능한가

그러자 곧바로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당대표가 협의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런 입장을 밝혔을까요? 과연 헌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래에서 살펴봅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헌법상 근거 (헌법 71조)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헌법 제71조). 여기서 궐위란 대통령 사망, 탄핵 인용과 같이 종국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사고란 대통령의 중병, 탄핵안 가결 (심판 전까지) 로 인해 임시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반대해석하면 위 2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권한대행이 가능한 상황인가

그렇다면 현재 윤석열의 상황이 권한대행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사망하거나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고 (궐위), 중병에 걸리거나 탄핵안이 가결되지도 않았습니다 (사고). 즉, 여전히 윤석열의 권한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권한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권한이 살아있는데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총리와 당대표의 권한대행, 헌법상 근거있는가

그런데 왜 총리와 당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겠다고 밝혔을까요? 만일 가능하려면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야만 대행이 가능하므로, 담화로서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총리와 당대표가 협상해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대통령 개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권한을 넘겨줄 수 있다는 식의 사고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상, 법률상 절차에 따라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의해 주고받는 거래를 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법률상 아무 근거가 없으므로, 2차 내란 또는 위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의 권한은 여전히 살아있다

대통령의 권한은 말로 넘겨준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현재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특히 계엄선고, 긴급조치, 국군통수권도 여전히 대통령에게 남아있습니다. 장관 임명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당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차이

헌법, 법률에는 왜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했을까요? 대통령은 투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무총리와 당 대표는 국민이 투표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므로,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개인 (총리, 당대표) 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을 마치 거래할 수 있는 개인의 권한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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