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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알바생입니다. 주말 오후 5시 반쯤경에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습니다. 제가 퇴근 뒤에 경찰이 찾아와 편의점 조사를 하였고 cctv 영상은 못가지고 돌아갔습니다. 1달정도 지나고서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피의자 조사를 할테니 조사받으라고 하였고 경찰서에 찾아가 조사하였습니다. 제가 사전에 준비한것은 2월달 근무중 평소에도 신분증 확인을 했다는 사진 열몇장과 영상 몇개를 챙기고 갔습니다. 반성문은 경찰서 그자리에서 쓰는줄 알고 안쓰고 갔습니다. 조사 진술로는 미성년자인걸 모르고 팔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신분증을 검사를 하는데, 그날만 물건도 많이 들어왔고 3월 1일 행사표 갈아끼우고, 제가 취준생이라 기사 자격증을 따기위해 틈틈히 시간날때마다 공부를 해서 많이 피로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손님이 키도 저랑 비슷하고 얼굴도 좀 까매서 성인처럼 보여서 의심없이 팔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어떤 행동을 해오고 있냐는 진술에는 더 철저히 신분증 검사를 해오고 있으며 점장님한테 신분증 검사 교육을 들었다고 답하였습니다. 진술이 끝나고 제가 가져온 평소 신분증 검사해왔다는 영상과 사진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관님은 제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 영상이 필요하시다면서 저한테 편의점으로 가서 cctv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반성문에 대해 여쭤보았는데 수사관님은 지금 반성문 쓰는거 아니라고 하시고 조사가 끝이났습니다. 끝이나고 제가 너무 불안하길래 수사관님이랑 같이 저랑 경찰서 입구에 나오면서 너무 걱정하지말라고 하시면서 이런 사건은 대부분 기소유예로 끝난다면서 못믿으면 다른 사건들 사례 보여준다면서 진심인지 농담인지 모르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좀 안심하여 편의점으로 들러 점장님 폰으로 cctv영상을 촬영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후 수사관님이 메일에 보낸 영상이 다운이 안돼서 저한테 연락을 주어 제가 영상 촬영후 핸드폰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초범이고 경찰조사에 잘따랐습니다. 기소유예가 나올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