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탄원서, 반성문 어떤 효과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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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탄원서, 반성문 어떤 효과가 있을까? 

민경철 변호사

범죄 수사를 받게 되면 한 번쯤 생각해봤을 것입니다.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나? 탄원서를 써서 내면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 탄원서가 유무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탄원서가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감형’을 받는 데는 효과를 줄 수는 있으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양형사유, 이를테면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면 단독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탄원서는 많은 사람이 제출한다고 해서 더 효과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서명운동이나 다를 바 없고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솔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가해자의 부탁을 받고 작성한 탄원서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탄원서 중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가장 효과적이고 의미가 큽니다.

 

그만큼 피해회복이 되었거나 피해자 입장에서 용서할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의 취지는 국가형벌권의 행사, 즉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응징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선처를 원한다면 대신 응징해주는 국가에서도 그 필요성을 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감형에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주고 이를 위해서 탄원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좀처럼 드물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만큼 효과가 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 반성문은?

 

법관은 피고인에게 기분 내키는 대로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범죄마다 양형위원회가 정해놓은 양형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3년이라는 말인데, 그럼 상한은 없나요? 30년입니다.

 

그 이유는 유기 징역의 기간은 1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기 때문이지요.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0년까지 가능합니다.

 

즉 3~30년 사이에서 형을 정한 다음, 양형기준에 정해진 감형사유가 존재한다면 감형이 가능한데, 이때 형의 절반까지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간죄로 감형되는 경우 하한선이 1년 6개월이 되겠네요.

 

이렇게 형의 감경을 가능케 하는 요소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탁, 상당한 피해회복,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는 상당한 피해회복을 해주는 대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불원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것을 합의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그냥 용서를 해 줄 리는 없습니다. 그 대가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합의는 여러 감형인자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공탁은 그보다는 못하지만 피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했음이 인정되어 어느 정도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반성문은 어떨까요?

 

반성문은 단독으로는 그다지 효력을 볼 수 없으며 합의나 공탁이 된 경우, 이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사실 반성문이란 것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심적 상태를 스스로 표현한 것이어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하는 척을 하는 것인지, 타인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도 안 되고 공탁도 안한 상황에서 반성문만 쓴다고 해서 효과는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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